습기 제거 등 곰팡이 서식환경 방지 신경써야

집안에 서식하는 곰팡이는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숨어있는 적이다.  그러므로 주택의 구입 혹은 매매시 곰팡이의 존재 여부가 법정싸움으로 번지는 일이 허다하다.  독자 여러분 역시 이러한 원치 않는 법정싸움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

사례) 2007년 B.C 주의 Kamloops에서 있었던 일이다. Sharen씨는 새로 구입한 콘도 타운하우스로 이사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숨을 쌔근거리며 숨이 가쁜 증상을 겪는다. 그녀의 증상을 접한 의사는 병의 심각성을 느끼고 그녀를 병원에 입원시킨다. 한동안 정맥주사를 맞고, 기관지염 관련 약을 투여한 후 병세는 호전된다. 병의 모든 가능성을 점검한 의사는 그녀의 병은 집안의 곰팡이 때문이었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린다. 그녀는 과거에도 천식, 호흡곤란, 곰팡이에 대한 알레르기 등으로 인해 직장의 결근이 잦았고, 심지어 페인트 냄새에까지도 과민 반응을 보였다고 했다. 콘도 타운하우스를 구입할 당시 실시한 건물 검사에서는 곰팡이나 지하실 침수 등의 어떠한 흔적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는 seller와 중개인, 홈 인스팩터, 콘도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

법정의 Hearing이 열리기 전, 환경평가회사(environmental assessment company)의 직원이 그녀의 콘도 타운하우스를 방문하여 검사를 실시하였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50개가 넘는 화분이 집안 곳곳을 채우고 있을 뿐, 다른 어떤 곰팡이의 흔적은 찾아 볼 수 없었다. 그들은 sharen씨의 병의 직접, 간접적인 원인은 많은 양의 화분 흙에 서식하는 곰팡이인 것으로 간주된다는 소견을 법정에 제출한다. 법정은 열렸지만, 원고인 sharen씨 측에서는 seller 혹은 agent가 집을 팔기 전 곰팡이의 서식을 알고도 이를 속여 팔았다는 어떠한 유효한 증거도 제시할 수 없었으며, 콘도 회사가 지하실 벽에 물이 스며드는 것을 방치하였다는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 결국 B.C주 고등법원은 증거 불충분으로 소송을 기각하였으며, sharen씨는 자신의 법정비용뿐 아니라, seller, agent, 콘도회사의 법정비용 및 변호사 비용 모두를 지불해야만 했다.
곰팡이 관련 web site를 살펴보자. 곰팡이의 포자(spore)는 실내 혹은 실외 어느 곳에나 출현한다.  이들이 습기와 만날 때 포자는 발아를 하고, 성장을 시작하여 알레르기 물질을 배출하고, 전염병의 근원이 되며, 심지어 독소(toxic)를 만들어 낸다. 관련 증상을 보면, 천식, 알레르기와 과민반응, 어지럼증, 피로, 심각한 두통 등이며, 독소(toxic)가 생성 될 때에는 더욱 심각한 병으로 이어지게 된다. 

집안의 곰팡이 서식을 방지하기 위한 추천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1) 집안에 많은 양의 화분을 보유하지 말 것
2) 집안의 습도를 50% 이하로 조절할 것
3) 여름철, 습기가 많은 시기에는 에어컨이나 탈습제(dehumidifier)를 가동하여 습도를 줄인다.
4) 화장실, 욕실의 바닥은 카펫으로 하지 않는다.
5) 물에 젖은 카펫이나 드라이월은 신속히 제거한다.                

<김종욱 - 부동산 리얼터 / 문의: 416-409-9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