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P(교육적금) 올바른 이해

RESP(교육저축) 보조금제도가 시행된지 15년이 지나 자녀들이 대학에 진학하면서 그동안 RESP계좌에 꾸준히 불입한 자산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RESP제도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거나 제대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여기서는 RESP의 활용상의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알아본다.
RESP는 향후 자녀들의 대학이나 직업교육을 위해 교육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투자시 직접 보조금과 함께 세제상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현재 1인당 5만 달러까지 투자할 수 있고, 투자대상은 은행예금(GIC)이나 뮤추얼펀드, 채권, 주식 등 매우 다양하다. 
보조금은 정부가 교육적금을 장려하기 위해 98년부터 매년 2천 달러(2007년 이후 2,500달러) 까지 투자금액의 20%인 연간 500달러를 17세까지 직접 보조금으로 지급하며, 투자수익은 매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더욱이 캐나다 정부는 교육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캐나다 교육기금(CLB)를 설치하여 2004년부터 동년 1월 이후에 태어난 자녀를 가진 가계소득 3만 5천 달러 이하의 가정(NCB보조금 대상자)에 5백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또한 NCB보조금 자격이 있는 동안 15세까지 매년 1백 달러씩 최대 총 1,500달러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다. RESP는 개인 또는 가족형, 취급하는 회사별로 차이가 있지만 여기서는 흔히 잘못 인식되고 있는 몇 가지 사항들을 살펴보자.
 
첫째, RESP는 몇몇 회사가 13세 이상인 경우 RESP 구입을 제한하고 있지만 16세전에는 RESP를 구입할 수 있다. 단 15세인 경우는 2천달러 이상 RESP에 불입하거나 이전 해에 최소한 4년간 100달러씩 RESP에 불입해야 한다. 
둘째, 1998년 이후 사용하지 않은 정부보조금은 그동안 매년 누적되며, 정부보조금은 연간 최고 5천 달러까지 투자시 1천 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 현재 13세인 경우 매년 5천 달러씩 5년간 2만5천 달러를 투자하면 보조금 5천 달러를, 15세인 경우도 3년간 1만5천 달러까지 투자로 보조금 3천 달러를 받을 수 있다. 
셋째, RESP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할 경우 교육용으로 인출할 때는 그동안 받은 정부 보조금까지 모두 학비로 활용할 수 있지만 교육용이 아닌 경우 정부에서 받은 보조금은 정부에 반납해야 한다. 또한 교육자금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받는 기간에 재학 증빙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졸업을 한 경우에도 최근 법의 개정으로 졸업 후 6개월까지는 교육적금을 인출할 수 있다. 또한 해외에 있는 대학이나 교육기관에도 13주 이상되는 과정에 등록할 경우 RESP를 활용할 수 있다. 단 캐나다 국적을 포기할 경우 정부보조금은 정부에 반납해야 한다.
 
RESP는 계좌개설 이후 35년간 유지할 수 있지만 자녀가 대학에 가지 않더라도 사용할 방법은 있다. 자녀가 대학에 가지 않더라도 3주 이상의 직업교육을 받거나 책값, 컴퓨터 구입 등 교육관련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고, 다른 자녀가 있다면 수혜자를 다른 사람으로도 바꿀 수 있다. 
그러나 수혜자를 대체할 수 없을 경우에는 투자원금은 무세로 투자자에 환불해 주며, 정부 보조금은 정부에 반환된다. 그러나 RESP의 수익은 저축기간이 10년간 지속되고, 수혜자가 21살 이상이 되면 투자자에게 지급된다. 단 수익금은 20%의 가산세와 과세소득으로 합산된다. 이 경우 투자자가 RRSP 여분이 있다면, 5만 달러까지는 세금 없이 RRSP계좌로 이전할 수 있다. 

< 김경태 - 은퇴투자 상담사, Maxfin 증권·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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