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 월부금 최소로 줄이라

● Biz 칼럼 2013. 2. 11. 16:14 Posted by SisaHan
모기지 환경변화와 대응전략

정부의 모기지 규제강화가 경제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부동산을 비롯하여 금융기관과 연관산업에 종사하는 많은 분들이 한결같이 Business Volume이 줄어 들었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심각하게 고민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자금이 필요한 다수의 고객분들이 아닐까 합니다. 예전같으면 주택 구입가의 75%-80%까지는 금융기관들이 최저금리로 융자해 주겠다고 경쟁적으로 고객 유치전을 벌였지만, 이제는 이런 저런 조건을 따지면서 퇴짜를 놓기 일쑤입니다. 심지어는 일부 콘도에 대하여는 분양가가 과도하게 높이 책정되었다고 하여 금융권에서 융자기피 대상으로 낙인찍힌 사례까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까다로운 금융기관들의 융자기준을 어떻게 하면 통과할 수 있을까요?
그동안 고객분들이 미리미리 준비하여야 할 사항들에 대하여 설명을 해 드렸었습니다. 즉, 금융기관들의 융자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대비책을 말씀드린 바 있었습니다. 물론 그 대비책은 여전히 유효하고, 늘 유념하셔야 할 것들입니다. 간단히 다시한번 요약하면,

1. Income대비 총부채상환액의 비율( TDS )을 최대한 낮춰야 합니다. 대체로 제1금융권(은행)은 4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매월 부채 상환 원리금의 총액이 $1,000 이라면, TDS기준을 맞추기 위하여는 매월 $2,500의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비율을 맞추려면 모기지월부금은 최소로 줄이고 신고소득을 최대한도로 늘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
2. Down Payment에 필요한 자금은 최대한 빨리(융자신청 3개월 이전) 캐나다 은행에 예치하셔야 유리합니다.
3. 신용상태 점검이 필요합니다. 점수가 650점 이상 유지 되어야 합니다. Credit Card , 각종 고지서 는 항상 납기이내에 납부하고 카드도 2개이상 3개월이상 Activity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4. 모기지 융자에 필요한 아래와 같은 주요 서류들을 항상 잘 정리해 두어서 금융기관에서 요구할 때,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1) 매매계약서(Offer to Purchase), 2) 임대계약서(Lease Agreement), 3) Bank Statements(Deposit/Loan), 4) Income Tax 보고서 최근2년치(T1 General), 5) NOA 최근 2년치(Notice of Assessment).
5. 위에 열거한 사항들은 제1금융권(은행)이나 제2금융권(Trust Company, 보험회사, 신용조합등)에 공통적으로 적용됩니다.
6. 마지막으로 희망적인 소식은 금리는 약간 높지만 일부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비교적 괜찮은 조건으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여 고객들의 긴급한 자금수요에 맞춰 주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고객들의 자격요건이 개선되면 좀더 유리한 조건으로 타 금융기관으로 이전해 갈 수 있는 대체 모기지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 진화영 - 모기지 에이전트, Atlantic(hs) Financial >
모기지 상담및 문의: 647-688-85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