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후 7일 이내 손해배상 청구

● Biz 칼럼 2013. 6. 22. 17:11 Posted by SisaHan
교통사고 법‥ 공소시효

지난번 칼럼을 통해 캐나다에서 교통사고를 내거나 당하게 된 경우에 어떻게 법적으로 사고처리가 되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했다. 이번 칼럼에서는 교통사고 후에 기억해야할 중요한 timeline 들에 대해서 잠시 나누어 보고자한다.
캐나다에서는 한국과는 다르게 교통사고가 나게되면 ‘Statutory Accident Benefit Schedule’이라는 법령에 의해 본인이 사고를 내거나 당하게 된 경우에 상관없이 본인의 보험회사에서 교통사고 재활치료 및 차량 수리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다.
예를들어 온타리오 주에서는 법적으로 교통사고가 2003년 10월 1일 이후에 발생했다면 사고 후 7일, 즉 일주일 안에 재활치료 및 차량 손실에 대해 손해 배상을 본인의 보험회사에 청구할 의사를 전달해야 한다.
 
일주일 안에 본인 보험회사에 개인 부상 및 차량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의사를 전달하지 못하더라도 타당한 사유가 있다면 일주일이 지난 시점에서 사고를 보고 할 수 있다. 온타리오 주 재판 판례를 보면 부상으로 인해 입원을 했었다든지 본인의 사고로 인한 부상 및 차량 파손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몰랐던 경우들에 한해 법정에서 예외를 들어 사고 후 2년에서 3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보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판결을 내린 경우들이 있다. 아무리 경미한 사고라 하더라도 사고로 인해 부상이 있다면 사고 후 즉시 보험회사에 재활치료에 대한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본인의 보험 회사에 교통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의향을 전화를 통해 보험회사에 알리게 되면 교통사고 클레임 번호를 받게되며 본인의 집으로 우편을 통해 보험회사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신청서를 받게된다. 이 OCF-1이라는 신청서를 우편을 통해 받게 되면, 받은 날짜로부터 30일 안에 작성된 신청서를 팩스나 우편으로 다시 보험회사에 보내야만 사고로 인한 재활치료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시작되게 된다. 30일 안에 신청서를 보내지 않으면 재활치료에 대한 손해배상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보험회사에 주어지게 되지만 통상적으로 30일 안에 신청서를 접수치 않아 손해배상을 거절당하게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재활치료에 대한 손해배상 신청서 접수가 끝나고 재활치료를 받기 시작한 뒤에 보험회사가 재활치료에 대한 손해배상을 거절하거나 전액을 보상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서면으로 거절한 날짜로부터 2년 안에 캐나다 정부에 속해있는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of Ontario(FSCO)라는 국가기관 산하에 있는 재판소에 분쟁을 신청해야 한다.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2년의 공소시효가 지나면 보험회사가 부당하게 손해배상을 거절했다 하더라도 재판소에 분쟁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가 더 필요하거나 보험회사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할 경우 개인 상해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 조재현 변호사 - Krylov & Company >
문의: 647-678-0755, jcho@krylaw.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