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낙상사고 대처

● Biz 칼럼 2013. 10. 27. 15:05 Posted by SisaHan
건물주에 빨리 Notice ‥ 신발·현장사진 등 보존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빙판으로 인한 낙상사고가 빈번해진다. 또한 쇼핑몰 및 음식점에서 미끄러운 바닥으로인해 낙상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 이번 칼럼에서는 낙상사고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에 대해 알아보고 또한 온타리오주 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알아보겠다. 

낙상사고를 당했을때 가장 중요한 점은 건물주에게 가장 빨리 낙상사고에 관해 notice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 낙상사고를 정부가 관리하는 도로나 보도에서 당했을 경우에는 더욱 더 그렇다. 법적으로 시나 정부가 관리하는 도로나 보도에서 낙상사고를 당했을 경우에는 10일 안에 시나 정부 부처에 notice를 주지않으면 낙상으로 인한 상해에 대해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물론 낙상사고로 인해 입원을 했거나 혼수 상태였을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신속한 notice는 건물주가 CCTV 자료같은 증거물을 인멸하지 않게 할 수 있다. 만약 사고시에 건물에 있는 보안요원들이 왔다면 사고에 관한 조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notice를 해야할 필요는 없어진다. 또 한가지 기억해야 할 점은 사고 당시에 신고있었던 신발에 대한 사진을 찍어 놓든지 신발을 증거물로 보존하는 것 또한 기억해두면 민사소송을 진행하는데 도움이 된다. 또한 사고 발생 직후나 가능하면 빠른 시간 안에 사고현장 사진을 찍어 사고시 현장이 어떠했는지를 사진으로 보존해놓으면 민사소송을 진행하는데 도움이 된다. 물론 변호사가 선임이 되면 변호사측에서 사고 조사를 의뢰해 사고 현장이 어떠했는지를 조사하겠지만 사고로부터 변호사 선임때까지의 시간 안에 사고 현장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위해 빠른 시간 안에 증거 사진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낙상사고를 당한 뒤 공소시효가 만료되기전 2년 안에 민사소송을 해야만 상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공소시효가 만료된 후에는 보상을위한 민사소송을 시작할 수 없기때문에 피해자는 2년 안에 민사 소송을 시작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만약 사고 당시에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다면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만으로 18세가 되는 시간부터 2년 후로 연장이 된다. 교통사고와는 다르게 건물주 및 낙상사고에 책임이 있는 어떤 단체라도 상해시에 치료비를 보상해 줄 의무는 없다. 먼저 본인이 치료비를 부담한 후에 소송을 통해 치료비 및 낙상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다. 또한 교통사고와는 다른 게 3만불의 deductible이 없어 소송을 통해 치료비 및 고통에 관한 보상을 받기에 교통사고보다 피해액에 대한 보상을 받는데 좀더 용이하다 할 수 있겠다.
다만 낙상사고에서는 피해자가 적절한 신발 및 보행자로서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 주위를 살필 책임도 있으므로 피고측 변호인단에서 어느정도의 피해자 과실을 요구할 수도 있다. 또한 법적으로 건물주나 사고가 있던 건물을 관리하는 단체에서 사고가 난 장소를 관리 감독하는 시스템이 있었다면 법적으로 책임이 없어질 수 도 있기 때문에 각종 낙상사고시에는 전문변호사와 가장 이른 시간 안에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 조재현 - 변호사, Krylov & Company >
문의: 647-678-0755, jcho@krylaw.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