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캐나다의 유산상속제도

● Biz 칼럼 2013. 11. 17. 21:13 Posted by SisaHan
유언장도 가변성 있다… 한-캐 상속·증여세제 차이도 알아둬야

유산상속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유언장이 머리에 떠오를 것이다. 사람들은 유언장이 없으면 모든 재산이 국가로 환수된다던가, 유언장이 있으면 모든 재산이 유언장에 있는 대로 상속이 된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유언장이 없다고 하더라도 가족이나 친척이 있다면 국가에 환수되는 것이 아니며 유언장을 작성하였더라도 결혼, 재혼이나 이혼 같은 가족관계 변화, 유언장에 있는 내용에 대해 가족 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유언장이 무효로 되거나 가족법에 따라 유산이 분배되기도 한다. 
또한 유언장을 작성했더라도 사망 전에 불구가 되거나 정신적인 장애자가 되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을 경우에도 가족들이 마음대로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경우 위임장(Power of Attorney)이 없다면 정부가 재산처분이나 관리에 관여하게 되고, 가족이 원한다면 정부의 감독 하에 재산을 관리하거나 처리할 수 있다.
 
또 상속을 용이하게 하는 한편 상속비용이나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 RRSP, 연금 등의 수혜자를 지정하고, 재산의 공동소유권 설정(Joint Ownership), 장례비, 소득세, 법원비용, 가족의 소득보호를 위한 보험계획, 투자, 금융, 세금 등의 기록보관 장소, 사업체의 매매약정서 등 사업상속 계획, 생전 또는 사후 재산과 소득보호와 상속을 위한 Trust계획, 장례방법, 자선기부 등도 유산계획 시 고려해야 한다.
캐나다에 거주하는 한인들은 대부분 많든 적든 한국 내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 같다. 어떤 사람은 아직 한국 내에 자산을 남겨두고 캐나다로 이전을 계획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이는 캐나다 재산을 한국으로 이전했거나 이전을 고려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한국과 캐나다는 각기 다른 세법을 가지고 있어 세법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면 커다란 손실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유산계획 시 이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요망된다.
 
캐나다에는 상속세나 증여세가 없다. 그 대신 캐나다에서는 증여나 상속 시 양도차익이 있다면 소득세를 내야 한다. 즉, 실제로 재산을 처분해서 증여하거나 상속하지 않더라도 증여나 상속 시에는 마치 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간주하여 양도차익이나 수익이 있다면 피상속인이나 증여자는 당해 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소득에 포함하여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에는 재산을 증여하거나 상속하는 경우 재산가치의 변동이 없더라도, 즉 재산증식으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증여나 상속한 재산에 대해 증여나 상속을 받는 자가 증여나 상속세를 내야 한다. 특히 증여나 상속세는 누진 과세되어 최고세율이 상속재산의 50%나 되기 때문에 한국에 재산을 많이 보유한 캐나다 거주자들은 미리 상속이나 증여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상속자에게 재산뿐만 아니라 세금이라는 커다란 부채도 남겨주기 때문에 재산의 일부를 잘 활용하여 상속자에게 큰 부담을 주지 않고 재산을 상속할 수 있도록 미리 계획할 필요가 있다.

< 김경태 - 은퇴투자 상담사, Maxfin 증권·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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