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way Coverage 보험은

온타리오 정부에서 얼마전 보험료를 전체적으로 4% 인하한다고 발표하였고 점진적으로 15%까지 내린다고 며칠전 보도가 되었다. 하지만 미국이나 한국에 비해서는 아직도 보험료가 턱없이 높다고 할 수 있겠다. 
보험료를 줄일 목적으로 자차에 대한 Collision Coverage를 없애는 경우가 있다. 차량에 finance나 lease처럼 제 3자가 차에 대한 소유권이 있으면 할 수 없지만 차량의 소유주가 본인이고 차량 소유권에 문제가 없다면 Collision Coverage를 없앨 수 있다. 보통 이것을 ‘one-way’ 보험을 한다고 한다. 이럴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고시에 상대편 차량에 대한 파손을 본인 보험회사에서 책임지고 자신의 차량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고쳐야 한다고 알고 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며 온타리오 주에서는 ‘one-way’ 보험, 즉 Collision Coverage가 없어도 사고시에 차량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이 제정되어있다.
 
온타리오주의 도로교통법은 한국과 많이 다르다. 한국의 경우 과실이 있는 운전자의 보험회사가 본인 및 상대편 차량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 ‘One-way’ 보상을 선택할 경우 본인의 보험회사에서 상대측 차량파손에 대한 보상을 해주고 자차의 수리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을 지도록 하면서 보험료를 인하 해주는 경우가 있으나 온타리오주는 다르다. 온타리오 주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과실여부에 상관없이 상대편의 차량파손에 대해서는 본인의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해 줄 의무가 없다. 
Collision Coverage 즉 차량 파손에 대한 보험은 Ontario Automobile Policy(OAP)에 의해서 정의 된다. OAP에 의하면 자차 차량파손이 본인의 책임일 경우에는 Collision Coverage를 구입해야만 차량파손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Collision Coverage없이 사고를 당했을 경우도 상대편의 과실이 100%라고 판명이 되었을 경우 차량파손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이 제정 되어있다. 즉 ‘One-way’의 개념으로 Collision Coverage를 사지 않았다 하더라도 본의의 잘못이 아닐 경우 자차 보험회사에서 자신의 차량에 대한 보상을 해주도록 되어있는 것이다. 이 보상에는 렌트카 및 견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비용에 대해서도 자차 보험회사가 부담하도록 되어있다.
 
다시한번 정리해 보면, 실제적으로 과실이 본인에게 없는 경우 Collision Coverage의 유무를 떠나서 차량파손에 대한 보상은 동일하다. 다만 과실을 조사하기 위해 시간이 소요되며 과실에 대한 조사가 운전자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다른 게 나와 보상을 못 받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 이럴 경우 변호사를 찾아가 과실에 대해서 그리고 차량 보상에 대해서 상의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럼 한편으로는 사고 발생시 본인의 잘못이 아니면 도대체 과실 차량 소유주는 무슨 책임을 질까 하는 의문이 있을 것이다. 상대편 과실로 사고가 났을 시에는 온전히 민사소송을 통해서만 상대측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고소하기 전 모든 보상은 본인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이루어지게 되어있다. 만약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 및 차량 손실에 대한 보상이 과실차량의 보험회사를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면 과실 차량 소유주의 무보험운전시 치료 및 차량파손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할 경우들이 발생하는 것을 없게 하기 위해 온타리오 주에서는 자차보험에서 차량파손 및 부상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보상을 하도록 되어있는 것이다. 

< 조재현 - 변호사, Krylov & Company >
문의: 647-678-0755, jcho@krylaw.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