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각에서 슬금슬금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의 위험성을 제기하고 있다고 한다. 한-미 동맹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캠프 캐럴의 고엽제 매립 의혹이 터지면서 소파 개정 요구가 줄기차게 제기됐지만 침묵으로 일관했다. 여론의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생각이었겠지만, 이제는 여론의 봇물이 터질 지경이라고 판단했는지 모른다.

결론부터 말하면 한-미 동맹을 위해서도 소파의 환경조항은 개정돼야 한다. 동맹은 호혜적 관계 속에서 양국민이 서로 신뢰할 때 굳건해진다. 한쪽은 군림하면서 불평등을 강요하고, 다른 쪽은 불이익을 감수하며 불만을 쌓아간다면 동맹은 허약해진다. 불행하게도 소파 환경조항은 우리가 주권국가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일방적이고 불평등하다. 환경 피해의 조사, 자료 공개, 치유와 배상 등 모든 면에서 미군의 선의에만 기대도록 되어 있다.
2003년에 개정·시행된 소파는 합의의사록에 ‘한국의 환경법령을 존중한다’는 문구를 포함시키고 특별양해각서도 체결해 미군의 환경관리 지침을 한국 법에 맞춰 2년마다 보완토록 했고, 건강에 대한 긴급하고 실질적인 위험에 대해 미군이 치유하도록 했다. 의미있는 진전이었다. 그러나 내용은 하나같이 추상적인데다 처벌과 책임 규정이 없어 미군으로선 불편할 게 없었다.

캠프 캐럴에서 고엽제 매립과 토양 및 지하수 오염이 확인되더라도 피해 주민은 미군으로부터 치유와 배상을 받을 수 없다. 한국 정부로부터 배상을 받고, 한국 정부는 미군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지만, 그림의 떡이다. 1999년 캠프 롱 사건 때 강원도 원주시민들이 수개월간 천막농성 끝에 배상을 받은 것처럼 실력행사가 현실적이다. 조사 역시 고엽제 의혹이라는 긴박한 사태 앞에서도 미군의 동의가 없이는 불가능했다. 미국내 여론과 고엽제 피해 문제가 겹치지 않았더라면 미군이 양보했을지 의심스럽다. 문제가 심각한 캠프 마켓 등에 대해 미군은 여전히 오불관언이다.  독일과 미국 소파 본문엔 ‘독일의 환경법규를 준수한다’고 명시돼 있고, 보충협약에선 미군기지의 환경 조사, 정화 기준, 비용 책임 등을 독일 국내법에 따르도록 했다. 문제는 ‘국내법 준수’다. 미국내 한국인이 그러하듯이, 주한미군도 한국의 환경법을 준수하고 오염자 책임 원칙을 지키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