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 헌법해석 변경에 항의하는 시민단체들의 시위.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일본을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개조했다.
아베 정부는 지난 1일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헌법 해석 변경안을 각의 결정(국무회의 의결)했다. 일본이 1945년 패전 이후 69년 동안 지켜온 ‘전수방위 원칙’(공격은 하지 않고 방어만 하는 안보 원칙)과 평화헌법을 무력화하면서 동북아시아의 안보 환경에 근본적인 변동이 불가피해졌다.
 
아베 총리는 각의 결정을 단행한 직후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결정했음을 공식 선언했다. 아베 총리는 “집단적 자위권을 통해 만전의 준비를 다하는 것이 (타국이) 일본에 전쟁을 걸려는 시도를 무너뜨리는 큰 힘이 된다. 이것이 억지력”이라며 “(일부의 우려와 달리) 일본이 다시 전쟁을 하려는 국가가 되는 일은 없다”고 강변했다. 그는 나라 안팎의 강한 비난 여론을 의식한 듯 “결단에는 비난이 동반되지만, 이를 두려워하지 않고 책임 있는 행동을 선택해 온 게 지금의 평화로운 일본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결정으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오히려 줄어들었다”며 주변국의 우려와는 정반대되는 현실 인식도 드러냈다.

그러나 일본 언론들은 이번 결정이 일본 안보정책의 역사적 대전환점이 될 것으로 분석한다. 1972년 10월 다나카 가쿠에이 내각 이후 일본이 42년 동안 지켜온 헌법의 해석을 바꿔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는 쪽으로 나아갔기 때문이다. 미국의 쇠퇴와 중국의 부상이라는 지정학적 변화 속에서 미국과 대등한 국가로 나아가려는 아베의 숙원도 담겨 있다. 일본 정부는 이날 통과된 각의 결정안에 “일본을 둘러싼 안보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는 상황을 생각할 때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국에 대한 무력공격이 발생해 일본의 존립이 위협을 받을 경우 필요 최소한도의 실력을 행사하는 것은 자위의 조처로서 헌법상 허용된다고 판단하는 데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자위대의 무력 행사 범위가 처음으로 일본을 넘어 미국 등 타국까지 확대된 셈이다.
 
아베 정권의 이번 결정은 일본뿐 아니라 남북한, 미국,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세력 균형을 뒤흔들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로 미-일 동맹이 강화되고 이는 중국을 봉쇄하는 흐름으로 연결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 한국은 한반도 주변에서 자위대의 역할이 미군에 대한 ‘후방 지원’이라는 소극적인 역할에서 대폭 확대되는 것을 사실상 용인해야 하는 상황에 몰리게 됐다. 게다가 한반도 유사사태(전시)가 발생할 경우 한국군의 작전권은 미국에 넘어가게 돼 있어 미국의 작전상의 판단에 따라 미국 정부가 일본에 자위대의 한반도 출병을 요청할 경우 한국 정부가 이를 막기는 사실상 쉽지 않은 구도다.
우리 정부는 미국이 주도하는 한·미·일 군사협력의 구도 속에서 일본의 군사 대국화 행보에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어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함에 있어 한반도 안보 및 우리의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우리의 요청 또는 동의가 없는 한 결코 용인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통해 중국 견제 카드를 늘린 미국은 일본의 결정을 지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젠 사키 국무부 대변인은 “일본은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방식으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모든 권리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 도쿄=길윤형 특파원, 이용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