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타리오주 가정법

이혼은 연방정부가 사법권을 가지고 있으면 양육권, 재산분할, 위자료들은 주정부가 사법권을 가지고 있다. 
양육권 및 위자료등은 Ontario Court of Justice라 하는 온타리오 주정부 법원에서 판결을 받을 수 있으며 이혼 및 재산분할은 Superior Court of Justice라하는 온타리오 고등법원에서 판결문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이혼 및 재산분할권에 대해서 온타리오 고등법원에서 재판을 한다면 양육권 및 위자료에 대한 판결을 같이 받을 수 있다.
온타리오주에서 고등법원에 이혼을 신청할 경우는 다음과 같은 2가지 이혼사유를 가지고이혼을 신청할 수 있다.
 
(1) Fault Ground: cruelty and Adultery 
(2) no Fault - one year of separation.
 
첫번째 이혼사유로는 Cruelty나 Adultery가 이혼사유로 제기될 수 있다. 
보통 Cruelty라 함은 가정폭력이나 정신적 육체적 학대 등을 이유로 이혼을 신청하는 경우이며 Adultery라 함은 배우자가 불륜 등의 부정한 행위를 했을 경우를 말한다. 
두번째 이혼사유로는 one year of separation 즉 1년 동안 별거했을 경우 이혼을 할 수 있다. 
No Fault와 Fault Ground의 차이점을 보자면 이혼을 신청했을 경우 Fault Ground는 1년의 숙려제도를 거치지 않고 판사가 바로 이혼을 허가할 수 있다. 반면 No Fault Ground의 경우에는 별거한 시점을 기준으로해서 1년을 기다려야만 판사가 이혼에 대한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이혼 신청은 별거한 시점으로 아무 때나 할 수 있지만 이혼은 별거로부터 1년을 기다려야지만 판사가 이혼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이 1년의 숙려제도를 피하기위해. 판례를 보면 쌍방의 합의를 통해 불륜 등의 부정행위에 대해 위증을 해서 이혼의 시기를 앞당기려하는 경우들도 있다. 이런 경우에 판사가 이 사실을 알게 된다 해도 이혼을 허락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불필요한 시간과 변호사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
 
캐나다에서는 또한 No Fault Ground 즉 부부가 부정한 행위나 학대 없이 1년의 별거를 통해 이혼을 하려할 경우 90일 이내 기간 부부가 화해를 목적으로 동거를 시작할 경우 1년의 숙려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즉 별거 후 이혼판결을 받기 전 90동안은 부부가 재결합을 해도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는 1년이 더 연장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는 부부들의 재결합을 장려하려는 정부의 의도이기도 하다. 
양육권, 재산분활, 위자료 등이 합의 이혼서를 통해서 이미 합의가 되었고 이혼만을 원할 경우에는 simple divorce라는 제도를 통해서 재판 없이 서면상으로도 합의 이혼을 할 수 있다.

< 조재현 - 변호사, Krylov & Compan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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