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인 RRSP 대체 수단

캐나다는 세금부담이 큰 것은 사실이지만 절세할 수 있는 수단도 많이 있다. 소득이 적다면 TFSA(면세저축계좌)나 RRSP와 같은 절세수단만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지만 소득이 많다면 이러한 수단만으로 세금을 줄이는데는 한계가 있다. 가장 대표적인 합법적인 절세수단인 보험을 중심으로 고소득자들이 어떻게 경제적으로 재산을 증식시키고 은퇴 상속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본다. 
디즈니랜드 설립자 월트 디즈니는 1923년 디즈니 스트디오를 설립한 후 만화영화 캐릭터인 미키 마우스를 1928년에 데뷰시켜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고, 그 후에도 오랫동안 TV 프로그램들을 통해 성공을 지속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50년대에 들어 월트는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놀이공원인 디즈니랜드를 만들기 위해 자금동원을 하려고 했지만 성공하지 못하자 직접 금융을 활용하기로 하였는데 소요 자금의 큰 부분은 생명보험을 담보로 돈을 빌림으로써 놀이공원 프로젝트를 완성할 수 있었다. 보험은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절세수단으로 인정받고 있다.
 
의사나 변호사 등 전문인들이나 성공적인 사업가들이 절세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법인과 보험을 연계시켜 경제적으로 자산을 증식시켜 은퇴수입이나 상속용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사례를 통해 좀더 자세히 살펴보자. 먼저, 법인을 활용하는 이유를 보면 의사, 변호사 등이 활용하는 전문인 회사(Professional Corp)를 포함한 캐나다 소기업의 법인소득세는 50만달러까지(지방에 따라 40만달러인 경우도 있음)는 15%수준으로 매우 낮다. 세금을 내고 남은 소득은 법인에 유보소득(Retained Earning)으로 남게 되며, 이를 인출하여 사용할 경우 다시 배당금에 대한 개인소득세로 최고 30%정도를 내야 하는데 법인이 회사에 유보된 자산을 활용하여 면세보험을 구입하면 보험료를 30%정도 절약할 수 있다.
 
고소득자들이 RRSP를 구입하는 대신 법인과 보험이라는 2가지 절세수단을 활용하여 투자할 경우 어떤 혜택들이 있는 지 알아보자. 의사부부인 Dr. Lee & Park은 연소득 50만달러인 법인기업 오너로서 50세 건강한 비흡연자로, 그들의 법인에서 임금으로 인출해서 RRSP를 구입하는 대신 약 10년간만 배당형 면세종신 생명보험을 활용할 경우를 RRSP투자와 비교해 보자. 이들은 상속용으로 2백만달러 보험금, 보험료 50,410달러를 10년정도만 불입하는 종신보험을 구입한다. 법인에서 지불할 보험료는 세금을 30%정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개인이 세금을 납부하고 남는 돈으로 구입할 경우 3만 5천달러이며, 10년간 불입할 경우 총금은 35만달러에 해당한다. 이 보험은 상속용으로만 구입한 게 아니라 면세수단을 활용한 투자용으로도 한 것이기 때문에 투자결과를 보면 5년 후에 24만달러, 10년 후에 59만달러의 자산을 갖게 되고, 21년 후에는 1백만달러로 불어나고, 부부가 사망시에는 회사에서 무세로 최소 2백만달러이상을 가족들에게 상속할 수 있다. 또한 보험투자자산이 10만달러 이상일 경우 보험자산을 담보로 90%까지 우대금리인 프라임레이트로 line of credit을 설정하며 언제든 세금을 내지 않고 사업자금이나 비상금이나 은퇴소득 등 개인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즉 이들 부부는 보험을 통해 상속은 물론 절세 자산증식, 은퇴수입까지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

< 김경태 - 은퇴투자 상담사, Maxfin 증권·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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