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유산동결과 은퇴전략

은퇴 전 사업체정리, 혹은 은퇴 후 사업체 매각이나 상속을 계획한다면, 세금계획을 미리 점검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법인(Corporation)은 절세방법이 그다지 많지 않아 적절한 절세투자 수단의 활용여하에 따라 세금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현재 캐나다에서는 연간 사업소득(Active Income)이 40~50만 달러 이하인 법인 소득세율은 15%수준으로 매우 낮지만 사업체의 재산이나 영업권(Goodwill) 매각이익,이자, 부동산 임대소득, 투자소득 등은 비영업 소득(Passive Income)으로 분류해 세금이 46%나 된다. 세법상으로 캐나다 기업(캐나다인 소유법인)의 보유 주주는 1인당 75만 달러까지 양도차익(Capital Gain)을 면제받을 수 있지만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쉽지 않다. 여기서는 지주회사와 유산동결을 통한 절세와 경제적 상속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지주회사는 모기업의 주식이나 투자 포트폴리오, 기타 자산을 보유·소유하기 위해 설립된 기업이다. 먼저 모기업의 주식을 관리하기 위해 이용될 수 있다. 모기업은 보유자산을 지주회사에 무세 배당형태로 양도할 수 있고, 지주회사로 이전된 자산은 모기업 채권자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이러한 양도자산은 모기업이 주주에게 자산을 직접 지급했다면 발생할 소득세를, 지불하지 않고도 지주회사에 의해 투자될 수 있다.
 
법인의 경우 보통주 주주들은 사업과 자산에 대한 지분을 가진 반면 우선주 주주들은 배당과 투자원금을 상환받을 권리가 있다. 이런 주주간 차이는 유산동결이라는 형태로 큰 절세기회를 제공한다. 유산동결은 자산 가치를 현재기준으로 동결시키는 한편 미래에 발생할 자산가치의 증식은 자녀들에게 이전하는 절세전략이다. 가장 흔한 유산동결 방법은 소유권 조정을 통해 할 수 있는데, 보통주와 같은 금액의 우선주를 교환하고 원하는 수혜자(가족)로 하여금 적은 비용으로 새 보통주를 취득하도록 하는 전략이다. 은퇴를 고려할 경우 우선주를 보유함으로써 우선주 배당금은 원 보통주 주주에게 지급하여 은퇴자금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한편 나머지 소득이나 회사의 자산가치 상승분은 보통주 주주를 위해 축적되도록 한다. 그러나 모기업의 재산을 동결할 가장 간단한 방법은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것이다. 지주회사는 페이퍼회사인 반면 그 수혜자들은 적은 비용으로 보통주를 구입할 수 있다. 모기업 주식은 소득세법 85조에 따라 공정거래 가격으로 지주회사에 세금 없이 이전할 수 있다. 모기업의 원 소유주는 모기업주식의 시장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주회사 우선주를 신청하면 된다.
 
사업체 매각이나 가족에 이전 때 주식교환이나 다른 회사와 합병으로 이루어진다면 일인당 75만달러, 부부는 총 150만 달러, 4인 가족 주주는 3백만 달러의 양도차익에 대해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유산동결(Estate Freeze)을 통해 실제로 가족에게 상속·매각전에도 면세금액 만큼 양도차익을 실현함으로써 커다란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사업체 자산 가격을 현재가격으로 동결, 앞으로 사업체 가치가 오를 경우도 자산 매각 혹은 사망때까지는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도 낼 필요가 없고, 그 때까지 증가한 사업체 자산가치인 추가 양도차익도 동결시점으로 이전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면제혜택은 현재 회사의 자산구성이나 주주 소유구조, 영업활동기간에 대한 제한요인이 있기 때문에 사업체 매각·상속 전에 미리 점검, 실행할 필요가 있다.

< 김경태 - 은퇴투자 상담사, Maxfin 증권·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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