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에르 장관, 김연아 의원 통해 신청확인 당부


“정부의 육아 보육혜택을 꼭 챙기세요!”
연방정부 Pierre Polievre 고용 및 사회개발부(Employment and Social Development) 장관이 상원의원인 김연아(Yonah Martin) 원내수석 부대표를 통해 한인사회 육아 가정에 정부의 보육혜택을 꼭 신청해 받을 것을 당부하는 관련 정보를 보내왔다.
피에르 장관은 정부가 육아 보육혜택 (Universal Child Care Benefit)을 강화해 18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에 자녀당 최소 년 $720을 주는 혜택을 시행하며 380만 육아 가정에 자동으로 알리고 있으나, 아직도 많은 가정이 신청하지 않아 혜택을 주지 못하고 남아있는 금액이 올해에만 수백만 달러에 이른다고 밝혔다.


따라서 현재 18세 이하 자녀가 있음에도 육아보육 혜택을 받지 않고 있거나, 한번도 신청하지 않았고 혜택을 받아보지 못한 가정은 정부 웹사이트(www.canada.ca/taxsavings) 혹은 1-800-622-6232로 전화해 신청하라고 권했다. 신청서와 각주의 세금센터 주소 등은 국세청(Canada Revenue Agency) 웹사이트(http://www.cra-arc.gc.ca/bnfts/)에서 구할 수 있다.
피에르 장관은 정부의 새로운 가정혜택으로 각종 세금 감세와 양육비 공제 등을 합쳐 4명 가정의 경우 $6천60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 아이를 키우는 가정들의 빠짐없는 수혜를 거듭 당부했다.


< 문의: 1-800-622-62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