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연방예산과 재정관리

● Biz 칼럼 2015. 5. 22. 17:58 Posted by SisaHan

부부소득 5만$까지 이전허용‥ 자녀혜택 늘려

새해 캐나다 연방예산안이 지난 20일에 공개되었다. 이 연방예산안은 단순히 국가의 살림살이만이 아니라 대내외경제문제를 비롯하여 캐나다 국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 캐나다 한인 교민들에게 연방예산안에 포함된 것중 많이 알려지지 않은 중요한 정보는 해외자산보고와 세금정보의 자동교환에 대한 내용이다. 총 10만달러이상의 해외자산을 보유하는 캐나다 거주자, 법인 또는 트러스트는 캐나다 국세청(CRA)에 해외소득확인내역서(T1135 form)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RRSP(은퇴저축계획)나 TFSA에 등록된 해외재산이나 영업용 부동산이나 별장처럼 개인용으로만 사용되는 재산은 보고 의무에서 제외된다. 지난 2013년에 해외재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보고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도입하였으나 이번 예산안에서는 해외자산보고와 관련된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해외자산이 25만달러이하인 경우에는 예전보다는 좀더 단순한 정보만을 보고하도록 하였다.


또한 캐나다는 지난 2013년에 G20국가 지도자모임에서 금융계좌에 관한 세금정보의 자동교환을 새로운 국제규범으로 선택한데 이어 2014년 11월에는 G20국가간에 합의한 OECD가 개발한 세금정보의 자동교환을 위한 새로운 보고기준에 서명하여 2017년 7월 1일에 공동보고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키로 하였다. 또한 2018년에는 처음으로 국가간 정보교환을 허용할 예정이다. 2015년 2월에는 G20 재무부장관들이 합의한 기간내에 필요한 입법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하였다. 새로 마련될 해외자산보고제도에서는 해외세무당국은 캐나다 거주자가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캐나다 국세청에 제공할 것이다. 캐나다도 해외거주자가 캐나다에 보유한 정보를 해당국가에 제공한다. 이 제도의 시행일에 캐나다 금융기관들은 해외거주자의 캐나다 금융계좌를 확인해서 요구되는 정보를 캐나다 국세청에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할 것이다. 그러나 해당국 거주자의 금융자산은 해외 세무당국에 보고되지 않는다.


재정관리와 관련한 주요 변화는 TFSA투자금액 증액과 71세이후 RRSP보유자의 RRIF인출금액 축소다. TFSA는 지금까지 연간 5,500달러까지 구입할 수 있었으나 금년부터 4500달러가 늘어나 앞으로는 매년 1만달러씩 구입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구입을 하지 않은 경우 1인당 최고 4만1천달러까지 구입할 수 있다. 또 RRSP는 최근까지 71세까지 RRIF로 전환해서 72세부터는 최소한 7.38%에서 시작해서 20%까지 인출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예산안에서는 RRIF의 최소 인출금액을 5.38로 2% 줄여 좀더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중소기업지원을 위해서도 정부는 중소기업 연방법인 세율(federal corp. tax rate)도 현재 11%에서 매년 0.5%씩 감축하여 2019년에 9%로 축소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최대 5만달러까지 소득을 부부간에 이전하여 연간 2천달러까지 Family Tax Credit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6세이하 자녀에게 매달 100달러씩 지급되는 UCCB(Universal Child Care Benefit)는 2015년 1월부터 매달 160달러로 증액되었고, 6세에서 17세의 자녀에게도 매달 60달러까지의 새로운 혜택이 주어진다. 이외에도 자녀보호 비용공제도 추가로 1천달러가 증액되었고, 아동신체단련 세금공제 (Fitness Tax credit)는 500달러에서 1천달러로 늘어났다.

< 김경태 - 은퇴투자 상담사, Maxfin 증권·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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