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30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14차 아시아안보회의(일명 샹그릴라 대화)에서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의 연설을 듣고 있다.


‘소파’ 고쳐 한국이 관리·감독해야
시민단체 미대사관 옆 시위

주한미군 오산 공군기지에 살아있는 탄저균이 배송된 사고를 계기로 미군이 한국 정부에 통보할 의무 없이 위험물질을 들여올 수 있게 한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으로부터 위험물 반입을 사전 통보받고 이를 관리감독해야 주한미군이 한국 내에서 세균전 무기 개발 등 무분별한 위험물질 개발에 나설 가능성을 원천차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장희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평화통일시민연대 공동대표)는 29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세계 3대 미군 주둔지인 한국·일본·독일 중에 미군 병력 규모·무기체계 변화, 위험무기의 반입이 있을 때 사전에 통보하고 협의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며 “한국인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미군의 탄저균을 관리감독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와 관련한 한-미 주둔군지위협정 내용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한-미 주둔군지위협정 9조(통관과 관세)는 “미합중국 군대에 탁송된 군사화물”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세관 검사를 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미국이 해외 주둔 미군기지이긴 하지만 타국에 생화학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위험물질을 보낸 것이 국제법을 위반한 것은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미국이 생화학무기로 사용되는 탄저균을 다른 나라로 이동시키는 것 자체가 생물무기금지협약(BWC)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군이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탄저균에 대응 역량을 향상하기 위해 미군에선 탄저균을 확인하고 대응 절차를 숙지하는 훈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탄저균은 인체에 침입하면 독소를 생성하고 면역세포를 손상시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위험한 물질로 치사율이 95%에 이른다. 현행 국내 감염병예방법상 탄저균 등 고위험 병원체는 한국 질병관리본부에 신고해야 하지만, 미군은 비활성화 상태라는 이유로 탄저균 표본을 들여오면서도 사전 통보는 하지 않았다는 게 질병관리본부 쪽 설명이다.

1997년에는 걸프전 이후 방사능 오염 등의 문제로 논란을 낳은 미군의 열화우라늄탄이 주한미군에도 배치됐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기도 했다. 당시에도 주한미군 쪽은 처음에 ‘우라늄탄을 보유한 적이 없다’고 했다가 나중에 ‘보유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사용한 적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김지훈 기자, 싱가포르/박병수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