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wn Payment 자금마련 방법

노동절이 지나고 각급학교가 개학하면서 지하철과 도로가 학생들로 분주해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대학가를 중심으로 이사하는 모습들을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지난번 칼럼에서는 주택을 구입할 때 필요한 자금마련 방법중 Equity Loan에 대하여 말씀 드렸었습니다. 이번에는 은행에서 요구하는 Down Payment 자금(자기자금) 조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주택융자시 Down Payment는 20%를 기준으로 합니다. 즉, 80%까지만 융자해 준다는 뜻이지요. 다만, Mortgage Insurance를 가입할 경우에는 5% 만 Down 하여도 95%까지 융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Down Payment 자금을 인정해 주는 기준이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예금을 기준으로 3개월이상 본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예외적으로 본인명의 기존 주택을 매각한 자금일 경우에는 3개월 미만이더라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을 구입하려고 계획하고 계신다면 먼저 Down Pay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미리 준비하셔야 되겠고 적어도 융자신청 3개월전까지는 은행에 예치해 놓으셔야 안심할 수 있을것입니다.
일반 봉급생활자들은 매월 일정액을 적금식으로 은행의TFSA나 RRSP 같은데에 적립하셨다가 주택구입자금으로 활용하시면 안전하실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영업자분들은 대체로 Cash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이러한 절세형 저축수단을 이용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 됩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별도의 Down Payment용 Account를 개설하여 그때 그때 자금을 예치해 놓으셨다가 필요할 경우 합법적인 주택구입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20%이상 Down Pay를 할 수 없는 High Ratio Mortgage를 이용해야만 하는 사회 초년생들께는 은행의 RRSP를 적극 권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First Time Home Buyer들인 경우 비과세로 RRSP를 찾아서 Down Pay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Home Buyer’s Plan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출을 얻어서라도 RRSP를 구입하시면, 구입 당시에는 소득세를 감면받으시면서 주택을 구입하실 때에는 비과세로 인출하여 Down Payment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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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금리는 Sep 9, 2015 현재 각 금융기관의 Special 이자율로 언제든지 예고없이 변경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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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화영 - 모기지 에이전트, Atlantic(HS) Financi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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