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10+2 재재협상안’을 내놨다. 이 안은 미국과 재재협상을 해야 할 10가지와 국내 보완과제 2가지로 구성됐다. 반면에 한나라당은 8월 임시국회에서 비준동의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혀 야당과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놓고 정치권이 정략적 공방만 벌여서는 안 된다. 오히려 국회가 그동안 제기된 비판과 문제의식을 수렴하고 국민적 합의를 이끄는 생산적 토론의 장을 열 때다.
민주당은 최근까지 ‘참여정부가 맞춰놓은 이익의 균형이 이명박 정부 들어 추진한 재협상에서 깨졌다’며 재재협상을 통해 원점으로 되돌려놓을 것을 요구했다. 그런데 어제 낸 제안은 한발 더 나아갔다. 애초 타결된 협정문 가운데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ISD) 등 이른바 ‘독소조항’으로 지적된 내용도 미국과 재재협상을 통해 폐기 또는 수정하도록 요구했다. 이는 민주당 스스로 처음부터 잘못된 협정이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주권국가라면 자유무역협정은 선택의 문제인 만큼 필요하면 재재협상도 요구할 수 있다. 미국도 자국 자동차산업이 위기를 맞자 재협상을 요구해 핵심 조항을 대폭 수정한 바 있다. 민주당은 애초 잘못된 협상안을 받아들였던 과오를 바로잡는다는 뜻에서라도 재재협상안 관철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한다. 정부·여당 역시 미국 의회가 이미 이행법률안 심의에 들어갔다는 이유 등을 들며 비준동의 절차를 서두르는 대신 국익의 관점에서 재고해야 한다. 특히 국내 보완과제, 즉 통상절차법 개정과 무역조정지원제도의 강화는 여당도 반대할 명분이 없다. 민주적이고 투명한 통상조약 심의·의결 절차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에서부터 적용할 필요가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은 국회에서 통과되면 곧바로 특별법의 효력을 갖게 된다. 협정은 두 나라 사이의 교역 질서뿐 아니라 공공정책과 국민 일상생활에까지 영향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분량만 무려 763쪽에 이르는 또하나의 큰 법전이다. 협정과 충돌하는 국내 법률이 정부 쪽 추산으로도 30가지가 넘는다. 그런데 주요 내용에 대한 정부의 설명은 달랑 3쪽이다.
이런 상태에서도 한나라당이 8월 국회에서 야당의 반대 의견을 무시하고 강행처리하려 한다면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각오해야 한다. 전면 재검증은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