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RSP와 RRIF의 올바른 활용

RRSP는 60여 년 전에 은퇴저축 및 소득을 마련하도록 도입됐지만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여러 가지 변화된 내용이나 활용방법에 대해 잘 알지못한다. 소득중 근로소득(earned active income)의 18%와 2만 4930$ 중 적은 금액이 RRSP를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이다. RRSP는 예금, 주식, 채권, 뮤추얼펀드 등 대부분 금융자산에 투자할 수 있다. 세금보고를 하면 자동으로 RRSP여분이 축적되고, 소득이 증가할 때 축적된 RRSP를 구입하여 소득을 공제하여 절세를 할 수 있다. 또한 직장에서 RRSP 구입시 보통 25%에서 125%까지 보너스를 지급하는 경우는 반드시 구입하는 것이 좋다. RRSP 구입한도는 사용하지 않으면 계속 누적되고 미래로 이월해 필요 시 사용할 수 있다. RRSP한도는 전년도 소득기준으로 결정되며 71세까지 구입할 수 있다. 만일 미래 소득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RRSP여분이 있다면 72세가 되기 전에 RRSP를 미리 구입한 후 소득이 증가할 때 사용한다면 세금을 크게 절약할 수 있다. 그러나 72세 이상이 돼도 배우자가 71세까지는 배우자 RRSP를 구입하고,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RRSP에 투자할 경우 소득이 발생해도 인출할 때까지 세금을 내지 않고 증식을 할 수 있어 자산증식 기회가 많다. RRSP를 구입하더라도 소득이 많지 않다면 소득공제를 미래로 이월하여 소득이 많을 때 사용하면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다. RRSP는 주로 노후저축과 소득세를 줄이기 위한 경우가 많은데 세금을 내지 않고 주택구입이나 교육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젊은 부부가 첫 번째 주택을 구입할 때 자금이 부족하면 1인당 2만 5천$, 부부는 총 5만$까지 세금을 내지 않고 주택구입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고, 본인이나 배우자가 학자금이 필요할 경우 2만 달러까지 RRSP자금을 인출할 수 있다.
이외에도 RRSP는 세금환급은 물론 다양한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소득이 4만$ 이상이면 구입하는 것이 좋다. 흔히 노후에 받는 정부연금인 OAS가 감소할 것을 우려하여 RRSP를 구입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지만 과세소득이 개인 7만2천$, 부부합산 14만 4천 $까지는 기본연금을 받는데 영향이 없기 때문에 RRSP를 구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RRSP를 인출할 경우 5천$까지는 10%, 1만 5천$까지는 20%, 1만 5천$이상은 30%를 미리 세금으로 공제한 후 받을 수 있고, 사용한 RRSP금액은 더 이상 회복시킬 수 없다.
RRSP는 71세까지만 유지할 수 있고, 71세가 되는 해 말일까지 RRIF나 연금으로 전환해야 한다. RRSP는 71세까지는 RRSP의 자산과 같은 형태로 RRIF로 전환할 수 있지만 RRIF는 매년 전년도말 자산기준 최소인출의무비율만큼 찾아야 한다. RRIF는 정부에서 정한 최소인출금액만 찾을 경우 세금을 미리 공제하지 않고, 최소인출금액이상을 찾을 경우에는 초과금액에 대해 RRSP와 같이 세금을 공제 한다. 정부는 최근 이자율이 크게 낮아지고 투자수익도 과거와 같은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기 어려워지자 은퇴자들의 RRIF자산보호를 위해 지난 해 의무인출비율을 2%정도 축소하여 금년부터 지급하고 있어 금년의 RRIF금액이 25%까지 줄어들었다.


RRIF에서 받는 소득은 연금소득으로 간주되어 RRIF인출금액의 50%까지 부부간에 나누어가짐으로써(Pension Income Splitting) 소득을 줄여 세금을 절약할 수 있고, 연금소득이 없는 배우자에게도 2천$까지 연금소득세액공제(Pension Income Tax Credit, 지방에 따라 1인당 400~700$)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금소득으로 활용할 수 있다.

< 김경태 - 은퇴투자 상담사, Maxfin 증권·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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