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 공개

“탄핵 소추사유 모두 사실 아니다” 전면 부인
“세월호 참사 당시 정상 근무하면서 현장지휘”
“뇌물죄 등은 최씨 형사재판 심리 뒤 결정돼야”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제판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최순실 국정농단’을 부정하며 “대통령의 국정수행 총량 대비 최순실씨 등의 관여비율을 계량화한다면 1% 미만”이라고 주장했다. 또 미르·케이(K)스포츠 재단은 공익사업이고, 케이디(KD)코퍼레이션의 현대차 납품 요청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것이라며 뇌물죄 혐의도 정면 반박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뇌물죄 등은 최순실씨의 1심 형사재판에서 충분한 심리를 거친 후 결정되어야 한다”며 사실상 1심 선고 뒤 탄핵심판 결정을 내려달라고 밝혔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18일 공개한 답변서를 보면 박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 위배 사실을 모두 부정했다. 박 대통령은 답변서에서 “탄핵소추 절차에 심각한 법적 흠결이 있고, 소추사유는 사실이 아니며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청구는 각하 또는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탄핵소추안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검증되지 않은 의혹을 기정사실로 단정하여 무죄추정원칙을 위반했다”며 “최순실씨의 책임을 피청구인(박 대통령)의 헌법상 책임으로 보는 것은 연좌제 금지의 정신과 자기 책임 원칙을 위배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 의결서를 보면 국회는 5가지 헌법 위배행위를 지적했다. ‘최순실 국정농단’은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와 대의민주주의(헌법 제67조 제1항) 등을, 최씨 측근을 공무원으로 임명한 것은 직업공무원 제도(헌법 제7조) 등을, 대기업에게 금품 출연을 강요한 것은 재산권 보장(헌법 제23조 제1항) 등을, 최씨 등을 비판한 세계일보 탄압은 언론의 자유(헌법 제21조 제1항) 등을, 세월호 참사의 무책임한 대응은 생명권 보장(헌법 제10조) 조항을 위배했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의 대리인은 헌법 위배는 추상적 헌법조항의 나열에 불과하다며 모든 헌법 위배행위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박 대통령은 ‘최순실 국정농단’을 부정했다. 박 대통령은 “최씨 등이 국정 및 고위 공직 인사에 광범위하게 관여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입증된 바 없다”며 “국정 수행 과정에서 지인의 의견을 일부 반영했더라도 피청구인의 의사에 따라 최종 결정하고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집행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미르·케이스포츠재단 사업 등은 대통령 국정수행의 극히 일부분이고 피청구인은 사익을 취한 바 없으며 최씨의 사익 추구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또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임명과 최씨 특혜 등은 “공무원들이 최씨 등에게 특혜를 제공했다 해도 개인비리로 그 과정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미르·케이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요도 “기업들에게 강제적으로 재단 출연을 요구하지 않았고 출연기업도 검찰조사 등에서 자발적으로 냈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세월호 참사 책임에 대해 “세월호 사고 당시 청와대에서 정상 근무하면서 피해자 구조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지시하고 중앙재해대책본부에 나가 현장 지휘를 했다”며 “대응에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적법한 탄핵소추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뇌물죄 혐의 등 법률 위배 부분도 어느 하나 인정하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밝힌 대로 미르·케이스포츠 재단 기금 모금은 “공익사업으로 기업인들에게 대가를 조건으로 기금을 부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미르·케이스포츠재단과 최씨와도 선을 그었다. 박 대통령은 “최씨의 범죄를 공모하거나 예측할 수 없었다”며 “미르재단과 대통령 또는 최씨는 별개이고 재단 사유화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동창 학부모가 운영하는 케이디코퍼레이션의 납품을 현대차에 요청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적극 해결해주라고 관계 수석에게 지시한 것은 국정업무의 일환으로서 제3자 뇌물수수의 고의가 없다”고 단언했다. 최씨에게 연설문 등 국가 기밀문서를 전해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도 “피청구인의 지시로 최씨에게 전달된 것이 아니며, 유출된 연설문은 선언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으로 지인의 의견을 청취한 것이므로 누설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과정의 절차상의 문제도 지적한 박 대통령 쪽은 마지막으로 “탄핵소추 사유를 인정할 자료들이 없고 뇌물죄 등은 최씨 등에 대한 1심 형사재판절차에서 충분한 심리를 거친 후 결정되어야 한다”며 “증거가 있다 해도 파면을 정당화할 중대한 법 위반이 없다”고 맞섰다.
<김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