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청와대 압수수색과 법치

● 칼럼 2017. 2. 14. 21:39 Posted by SisaHan

법관, “법원이 증거제출명령을 내렸을 때 행정부는 그냥 무시해 버렸죠?” (중략) “당신이 그 사실(대통령의 위법 사실)을 모른다면 어떻게 대통령을 탄핵하죠?”/ 대통령 쪽 변호인, “안다면 탄핵할 수 있을 것이고, 만약 모른다면 탄핵할 수 없습니다.”/ 법관, “바로 그겁니다. 당신은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대통령이 불법을 지저르는 것을 알면, 탄핵할 수 있지만,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증거제출명령밖에 없을 땐, 탄핵할 수 없다. 고로 당신은 대통령을 탄핵할 수 없다…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얘깁니다.”/ 법정 안에 폭소가 터졌다.
한국 법관과 박근혜 대통령 쪽 변호사 사이에 오간 얘기가 아니다. 1973년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벌어진, 대법관과 닉슨 대통령 쪽 변호사의 대화다. 권력자의 속성은 어디나 같아서 웬만하면 제 발로 내려오지 않는 모양이다.


<지혜의 아홉 기둥>이라는 책을 보면 워터게이트 사건 뒤 닉슨 사임까지의 상황이 지금 한국과 놀랄 만큼 닮았다. 워터게이트 사건을 수사하던 특별검사가 지방법원으로부터 증거제출명령서를 받았는데도 닉슨이 증거를 내지 않았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특별검사가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는데도 청와대가 여기에 불응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불응하는 이유도 닮았다. 닉슨 쪽 이유는 기밀 유지 등 대통령의 의무와 특권이 있으니 증거 제출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다는 것이었다. 청와대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110조 1항을 근거로 내세운다. 하지만 2항은 “전항의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했다.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가 어떤 것인지, 지금이 거기에 해당하는지 누가 판단하는가. 청와대의 판단이 틀리면 어떻게 할 건가.


앞의 연방대법원 법정에서 특별검사가 말했다. “근본 쟁점은 누가 헌법의 해석권자인가입니다. 대통령의 입장이 틀렸다면 누가 틀렸다고 말해줘야 합니까?” 닉슨 쪽은 대통령의 특권에 대한 최종판단 주체가 행정부라고 다툴 태세였다. 그걸 본 대법관들은 모두 닉슨이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는 데 일찍 동의했다. 대법원 연구관이 이런 의견서를 써서 돌려 읽고 웃고 찢어버렸단다. “행정부의 특권은 매우 중요한 원칙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다릅니다. 왜냐면 닉슨은 사기꾼이고 그 개자식을 누군가가 교도소에 처넣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의 특권이 쟁점으로 남았지만 논란 끝에 ‘군사, 외교에 관한 한’, ‘불가피한 경우에’ 등 대통령의 특권을 인정하는 표현이 다 사라지고 논리가 명쾌해졌다. ‘형사사법의 공정한 실현을 위해 요구되는 적법절차의 필요상’ 증거의 제출이 요구된다는 거였다. 최종 판단 주체는 대통령 아닌 법원이라는 판단을 전제로 한 결정이었다.


청와대 압수수색을 놓고 법원의 영장이 우선이냐, 청와대의 거부권이 우선이냐 말들이 많다. 그 상태에서 압수수색이 안 되면 결국 최종 판단 주체를 대통령으로 인정하고 마는 셈이 된다. 앞의 책은 증거제출명령에 관한 재판이 “법원의 기술적인 조치에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헌정체제의 장래가 관련되는 사건”이었다고 썼다.
특검은 압수수색을 해서 청와대로 하여금 수색에 반대하는 준항고를 법원에 내게 하든지, 아니면 압수수색을 방해하는 이들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해 법원의 판단을 받든지, 다른 절차를 찾든지, 어떻게든 사법부 판단을 구해야 한다.


< 임 범 - 대중문화평론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