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인 10일 오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인근 안국역 주변에 모여 중계방송을 지켜보던 시민들이 헌법재판관 만장일치로 박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이 내려지자 환호하며 기뻐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문체부 문책 인사 등 책임 인정 안했지만
이정미 권한대행 “박대통령, 최씨 국정개입 철저히 숨겨”


최순실이 갈랐다. 헌법재판소는 세월호 참사 관련 책임 등에 대해선 ‘탄핵사유가 되지 않는다’면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최씨 국정개입에 함께 했다며 만장일치로 탄핵을 결정했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0일 박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청구 사건 선고에서 국회 탄핵소추 의결 과정 적법했는지 여부에 대해 “탄핵소추사실이 피청구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돼있다”며 “사실관계 조사 여부도 국회의 재량”이라고 말했다. 또 토론 없이 국회 표결 이뤄진 점에 대해서도 “국회법상 반드시 토론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헌재 재판관 8인으로 이 사건을 심리하는 점에 대해서도 “8명이 심리하는 데 헌법과 법률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 권한대행은 국회가 “직업공무원제도와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에 관한 헌법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한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문책성 인사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이 최순실의 사익 추구에 방해가 됐기 때문에 문체부 공무원 인사를 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유진룡 전 장관이 면직된 이유나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6명의 1급 공무원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도록 한 이유 역시 분명치 않다”고 밝혔다. 또,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세계일보> 사장 해임에 압력을 행사해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증거를 종합해도 구체적으로 누가 압력을 행사했는지 분명하지 않고, 박 대통령이 관여했다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세월호 참사 당시 박 대통령의 생명권 보호의무와 직책성실 의무에 관해서는 탄핵 소추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권한대행은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재난상황이라고 해서 대통령이 직접 구조활동에 참여하는 등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의무까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성실의 개념은 상대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추상적 의무규정을 위반한 이유로 탄핵 소추를 하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을 파면으로 이끈 건 최순실이었다. 이 권한대행은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해야 하고 공무수행을 투명하게 공개해야한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최순실 국정개입을 숨겼고 의혹을 제기할 때마다 덮었다. 이로 인해 국회 등 헌법기관의 견제와 언론의 감시가 제대로 작동 안됐다”고 밝혔다. 이어 “박 대통령의 헌법·법률 위배는 재임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뤄져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들 단속했다”며 “박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규명에 협조하겠다고 했으나 검찰과 특검 조사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런 이유를 들어 “박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밝혔다.

<김원철 박태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