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자신과 관련된 일에선 거의 예외가 없는 듯하다. 17일 검찰의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수사 결과 발표는 십수년 보아온 모습 그대로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전화 주고받았던 고위간부들 다 수사했나?” “궁금해하는 것 싹 다 조사했다.”
기자들이 물은 것은 우 전 수석이 검찰 수사 대상이던 동안에도 매우 자주 통화를 했던 검찰과 법무부 수뇌들을 상대로 수사 개입 여부 등을 조사했느냐는 것이었다. ‘다 조사했다’는 수사 책임자는 바로 며칠 전 같은 질문에 “통화를 한 게 무슨 죄가 되나”라고 말했다. 제대로 조사했을 것 같지 않다. 실제로 공소장에는 이 부분이 아예 없다.
빠진 것은 또 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세월호 수사팀에 “청와대와 해경 간 전화통화 녹음파일을 꼭 압수해야 하겠는가요”라고 ‘압박’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결국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는 이유로 직권남용죄를 적용하지 않았다. 대법원 판례가 근거라지만, 침해될 권리 자체가 없었던 판례 사건은 이번과 좀 다르다. 직권남용은 그 때문에 결과가 어그러지지 않았더라도 그런 위험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법리도 있는 터다.


어떤 칼을, 언제, 얼마나 들이대느냐에 따라 결과가 판이한 게 검찰의 일이라고 한다. 우 전 수석에 대해선 검찰이 압수수색과 소환 등 수사 속도를 늦추고, 수사 강도도 조절했다는 비판이 있다. 헐겁고 소략한 영장을 재청구하고, 기각된 뒤에는 보완조사도 없이 그대로 불구속 기소를 한 것도 ‘의도’를 의심받을 만하다.
‘자기 식구 봐주기’ 사례는 기왕에도 허다하다. 2005년 ‘삼성 엑스파일 사건’에서 검찰은 ‘떡값 검사’로 지목된 검찰 간부들을 대면조사도 없이 “당사자들이 부인한다”며 무혐의 처리했다. 금품제공 논의가 담긴 옛 국가안전기획부 도청 파일은 아예 조사하지도 않았다. 소극적 수사의 뻔한 결론이다.
1999년 대전 법조비리 사건은 검사 25명이 변호사한테 돈을 받은 걸로 드러났지만 사표 수리와 징계로 마무리됐다. 진경준 검사장 ‘주식 대박’ 사건도 의혹 제기 석달이 넘도록 이런저런 이유로 수사나 감찰을 미뤘다. 진행 중인 재판에서도 검찰의 유죄 입증 의지가 약하다는 의심이 나온다. 비리 단죄에 써야 할 수사·법률 지식을 ‘봐주기’에 교묘하게 동원한다는 말이 나올 만도 하다.


왜 이런 일이 계속될까. 특정 집단이 자신들의 이익을 보편적 이익보다 우선시하는 행동이나 태도를 행정학에서는 특수주의(Particularism)라고 한다.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으로 만들어진 법조계급의 법 독점이 ‘우리 사람’에게 특별한 배려를 요구하는 법문화를 만들었다는 분석도 있다. 검찰은 다른 어떤 조직보다 그런 성향이 강하다. 검찰의 조직문화에서는 우 전 수석의 행동이 ‘그럴 수도 있는 일’로 이해될 수 있다. 실제로도 검찰 안에선 “민정수석의 일이 으레 그렇지 않으냐”는 말이 나온다. 비리 검사에 대해 ‘사표만으로도 처벌’이라거나 ‘변호사로 먹고살게는 해줘야지’라고 말하는 것도 특수주의적 법문화에서 비롯된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해 뜻대로 휘두르는 ‘자웅동체’ 검찰에는 그런 ‘배려’가 쉬울 것이다.
검찰은 우 전 수석 처리에 대한 여론의 비판을 감수하겠다는 태도라고 한다. 겸허함보다는 오만으로 여길 사람이 많겠다. 이런 일이 상습적으로 벌어지지 않도록 하려면 근원적인 처방이 있어야 한다. 자기치유 능력을 잃은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에 제동을 거는 것이 답이다.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등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 여현호 - 선임기자 겸 논설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