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득물과 정직성

재미있는 사례가 있어 이를 소개한다.
온타리오주 Stratford 에 사는 A씨 부인은 몇 년 전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게 되는데 남편의 유언에 따라 모든 재산권은 부인에게 승계된다.
그후 A씨 부인은 30여년을 남편과 함께 살던 정든 집을 떠나 양로원에 입주하게 되었고 그들의 집은 B씨에게 팔리게 된다.
B씨는 이 집을 헐고 새 집을 지을 생각으로 건축업자 C와 계약을 맺고 집을 철거하기 시작한다. 마침 철거 현장에 있던 B 씨와 건축업자인 C 씨는 지하의 Crawl Space에 소화기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꺼내어 확인한 결과 소화기통 안에 100$, 50$짜리 지폐가 가득 차있는 것을 발견한다. 약 15 만$에 달하는 거금이었다.


두 사람은 전 주인인 A씨에게 이를 알렸으나 금액에 대해서는 15만$이 아닌 1만2천$ 이었다고 입을 맞춘다. 세 사람은 그 돈을 3등분하여 $4,000 씩 나누어 갖기로 합의를 한다. 그러나 그들의 거짓말은 금방 탄로가 났고 세 사람은 15 만$에 대해 각기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며 법정으로 향한다. 예로부터 돈 앞에서는 물 불을 가리지 않는 것이 사람들의 속성이다.
법정에서 건축업자인 C씨는 ‘Salvation Ri ght’ (버려진 것을 소유 및 사용할 수 있다는 권리) 을 주장하며, 철거과정에서 나오는 쓰례기 및 부산물은 자기 것이라는 논리였다.
그 집의 새 주인이 된 B씨는 주장하기를 1) 전 주인인 A 씨 부인이 집을 파는 것과 동시에 그 안에 있던 모든 내용물 까지도 포기한 것이므로 그 속에 방치되어 있던 그 돈뭉치 까지도 자기 것으로 귀속된다. 또한, 2) 오랜 관습법으로 남아있는 ‘Finder’s Keepers’ 즉, 땅이나 건물에 부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를 최초로 발견한 사람에게 소유권이 인정된다는 관습법에 따라 그 돈은 자기의 소유가 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법률 적용에는 정황에 따라 예외가 있기 마련--. 법원의 판결은 다음과 같았다.
“집을 사고 판 시점에서 집과 함께 돈 뭉치까지 넘겨졌다고 볼 수 없다”
15 만$ 전액을 A씨 부인에게 되돌려 주라는 판결이었다. 돈 욕심으로 거짓말까지 하며 안간힘을 쓰던 B 씨와 C 씨는 수확없이 망신만 당하고 만다.
짧은 인생이다. 행복하게 살다 가려면 돈에 대한 욕심부터 버려야 할 것 같다.

< 김종욱 - 부동산 리얼터, Golden Ridge Realty Inc. >
문의: 416-409-9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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