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당시 광주 금남로 일대에서 기자들이 촬영한 헬기 사진.

문 대통령 지시, 기총소사 등… 국방부 특별조사단 구성

문재인 대통령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공군전투기 부대가 광주 출격 대기명령을 받았다는 보도 등과 관련해 국방부가 특별조사를 하라고 지시했다.
박수현 대변인은 23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5·18 광주민주화 운동 당시 공군전투기 부대에 광주를 향한 출격 대기명령이 내려졌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와, 또 당시 전일빌딩을 향한 헬리콥터 기총사격 등 2건과 관련한 특별조사를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JTBC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공군에 출격 대기 명령이 내려졌고, 전투기에 공대지 폭탄을 장착하고 이를 준비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21일 보도했다. 당시 공군 전투기 조종사들의 증언에 따르면, 전투기끼리 공격하는 ‘공대공 폭탄’이 아닌, 땅으로 떨어뜨리는 ‘공대지 폭탄’을 장착하고 1980년 5월21일~22일 사이 출격 대기하라는 작전명령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국방부는 23일 문재인 대통령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전투기 출격대기와 헬기 사격에 대한 특별조사를 지시한 것과 관련,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빠른 시일 내에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의 명칭은 ‘5·18민주화운동 헬기 사격 및 전투기 대기 관련 국방부 특별조사단’이다.
국방부는 “특별조사단에 ‘5·18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 등에서 참여를 요청해 오면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 및 전투기 대기와 관련해 철저한 진상조사와 진실 규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 노수철 법무관리관은 “특별조사단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구성할 것”이라며 “국방부에서 확인한 내용과 자료가 앞으로 특별법에 따라 국회에서 만들어질 기구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별조사단의 활동 방향과 관련, “5·18 관련 문서 확인 작업과 관계자 증언이 위주가 될 것”이라며 “기무사 존안 자료도 당연히 확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기밀로 제한된 자료는 관련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해제될 것”이라며 “기밀해제 방법은 국방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국방부 실장급과 각 군 참모차장, 국방정보본부장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군사기밀보호심의위원회를 열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5·18 당시 광주에 파견된 부대는 대부분 육군본부 업무규정에 따라 전투(작전)상보와 부대사를 남긴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당시 광주 인근에 헬기를 출동시킨 육군 1항공여단의 전투상보와 부대사는 1차적인 조사 대상으로 꼽힌다. 공군 비행단의 5·18 당시 작전 및 상황일지도 포함된다.


< 정유경·송경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