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19일 법정 출석을 거부했다. 지난 16일 재판 거부를 밝히면서 예상됐던 바다. 뿐만 아니라 엠에이치(MH) 그룹이란 정체불명의 단체가 박 전 대통령이 ‘불법구금’돼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다며 유엔 산하기관에 조사를 요구한 사실도 미국 <CNN>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때맞춰 최순실씨 쪽 역시 19일 재판에서 “추가 구속영장은 횡포”라는 등의 주장을 하고 나섰다. 이들의 이런 태도는 한마디로 어불성설이고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


재판부가 이날 국선변호인 선임 절차를 밟을 뜻을 밝혔으나 이마저 거부하면 궐석재판 가능성도 없지 않다. 박근혜씨 쪽은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트집 잡으며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사라졌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러나 법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궤변이다. 압수수색 영장 무시와 소환 거부를 밥 먹듯 하다 구치소에선 법관의 구인장까지 거부하고, 법정에선 무더기 증인신청으로 진행을 훼방 놓았다.
이 사건 다른 피고인들은 몰라도 박씨야말로 형사소송법이 말하는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구속이 꼭 필요한 전형적 사례다.
박근혜씨의 불출석은 ‘정치투쟁’을 예고한다. 청와대 캐비닛 문건 등을 통해 숱한 정치공작이 밝혀지고 세월호 관련 문건 조작 등 파렴치한 혐의가 속속 드러나는 상황에서, 법률적으론 방어하기 힘들다는 판단을 했을 법하다. 그런 일환인지 <CNN>은 박근혜씨의 국제법무팀에서 입수했다며 그가 “구치소에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보도했다. 우리 구치소 인권 상황이 선진국에 비해 열악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다른 재소자 6명가량이 기거하는 10.08㎡의 넓은 공간에서 수시로 구치소장과 면담하는 등 특혜 논란까지 빚은 그가 다른 재소자 처우는 제쳐두고 자기 잠자리 불편을 호소했다니 공감이 가질 않는다. 누가 무슨 돈으로 해외 법률팀을 꾸리고 신문광고까지 냈는지 그게 더 궁금할 뿐이다. 검찰이 박근혜-최순실 두 사람을 ‘경제 공동체’로 보고 있다면 그 실체도 이번 기회에 낱낱이 파헤치기 바란다.
그의 이런 행태는 ‘박근혜-이재용 석방’을 주장해온 수구보수언론이 조장한 측면도 짙다. 언론의 본분을 잊는다면 위험한 불장난이다. 법원은 이런 때일수록 ‘정치 외풍’에 휘둘리지 말고 오직 증거로만 판단해 법의 엄정함을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