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방송이 <PD수첩> ‘광우병 편’을 문제삼아 사과방송과 사과광고를 낸 데 이어 이번에는 제작진을 인사위에 회부하고 징계절차를 밟고 있다고 한다. 한마디로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 무죄를 받고도 사과문을 내는 황당한 조처를 한 데 대해 직원들에게 사죄를 해도 시원찮을 김재철 사장이 오히려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했다니 문화방송 시계는 거꾸로 도는 모양이다.
대법원이 지난 2일 내린 최종판결은 형사는 무죄, 민사에서는 정부 협상 태도 등에 대한 비판은 의견표명에 해당돼 정정보도할 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것이 전부다. 대법에서 인정된 PD수첩의 허위보도는 한국인 유전자형 관련 보도뿐이다. 2심에서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던 다우너소의 광우병 위험, 아레사 빈슨의 인간광우병으로 인한 사망 보도에 대해선 문화방송 제작진이 형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민사에서도 승소해 상고할 수 없었고, 따라서 대법에선 아예 다뤄지지도 않았다.
내용적으로 따져봐도 아레사 빈슨은 보도 이후에야 인간광우병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고, 다우너소는 광우병 위험 때문에 미국에서 2009년 전면적인 도축 금지 조처가 내려진 점 등에 비춰 보면, 대법에서 본격 심리가 이뤄졌다면 어떤 판단이 내려졌을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정정보도가 확정된 한국인 유전자형 관련 보도 역시 “한국인의 94%가 광우병에 취약한 유전자형을 갖고 있으니 광우병 걸린 쇠고기를 먹으면 발병할 확률이 94%”라고 표현한 것으로 ‘착오’나 ‘과장’ 수준의 잘못으로 보여진다.

이처럼 표현상의 오류 등 일부 잘못은 있으나 법률적으로는 사실상 문화방송 쪽의 승리라고 봐야 한다. 그럼에도 경영진이 ‘대법원이 3가지 주요 내용을 허위로 결론내렸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실은 사과광고에 이어 징계까지 하려는 것은 정권에 대한 코드 맞추기라고 볼 수밖에 없다. 정치적 꿍꿍이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최근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미국 국무부 외교전문 내용은 이명박 당선자와 현 정권 실세들이 미국과 협상도 하기 전인 2008년 1월 미국산 쇠고기 개방을 미국 쪽 인사들에게 약속해준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PD수첩은 당시 이런 약속에 맞추려 졸속으로 진행한 쇠고기 협상을 앞장서 파헤친 선구적인 심층보도였음이 다시 확인되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정부와 검찰, 수구언론이 장단을 맞춘 마녀사냥의 치부가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도 문화방송 경영진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