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ilder 주택 구입시 주의

● Biz 칼럼 2018. 8. 13. 08:22 Posted by SisaHan

덜컥 계약말고 위험요소 꼼꼼히…

근래 몇 년사이 주택시장의 호황에 힘입어 많은 Builder들의 주택개발 사업이 크게 증가하였고, 이들의 분양 사인들을 곳곳에서 자주 목격하게 된다. 그러나 이를보고 쉽사리 계약을 하기에는 많은 위험요소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


사례) A씨는 건축업자로부터 온타리오주 런던지역에 새 주택 구입계약을 맺었고 2016년 9월 입주예정이었다. 그러나 크로징 날짜에 이르도록 시당국으로부터 입주허가(Occupancy Permit)가 발부되지 않은 상태였다. 즉, 온타리오 빌딩코드(Ontario Building Code) 의 6가지 중요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발견하게 된다.
기초공사(Foundation) 에 대한 초기와 마지막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히팅, 인슈레이션, 증기 방지벽(Vapor Barrier) 내부구조 등에 대한 검사가 되어있지 않았다.
그러나 부동산 중개업자와 건축업자는 “워런티 프로그램이 모든 것을 다 커버해 주니 문제가 없다” 며 크로징을 진행할 것을 종용하였으나 A씨는 크로징을 거부하였고, 그간 렌트하던 집에서 바로 퇴거해야 하는 형편인지라, 즉시 입주할 수 있는 다른 주택을 허겁지겁 구입하여 이사하였으며, 계약금 $10,000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건축업자는 계약위반이라며 계약금 반환을 거부하였고, 이에 A씨는 워런티 관리회사인 ‘Tarion Warranty Corporation’ 에 호소를 하게된다. 그러나 이에대한 TARION 의 결정은 다음과 같았다.


“시 당국으로부터 입주허가(Occupancy Permit)를 받지 못했다 해도 A씨는 예정된 날짜에 크로징을 하고 새 주택에 입주를 했어야 했다” 그런 다음 미비한 부분에 대해 ‘30 Days Form’을 작성하여 워런티 프로그램의 적용을 받도록 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상식에 크게 어긋나는 결정이라는 생각에 A씨는 다시 ‘Licence Appeal Tribunal’에 재심을 청구하였고 납득할 만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와 같은 사례가 드물게 일어나는 일만은 아니다. 종전의 발생했던 사례들을 종합해보면, 약간의 다툼들은 있었지만 판결은 대부분 Buyer 쪽에 호의적이었다.
즉, 입주허가(Occupancy Permit)가 없는 상태에서 크로징을 강요할 수 없고 입주 자체가 불법이라는 것이다.
만약 A씨가 부동산 중개업자와 건축업자의 종용에 못이겨 크로징을 하고 입주를 했더라면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
시 당국의 검사에 의해 기초공사가 결함이 있고, 재 공사가 필요하다고 결정이 났을 경우, B씨는 건물을 허물고 기초공사부터 다시 시작하여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게 되었을 것이다. 워런티의 커버를 받는다고 해도 그 상한선이 15만불이기 때문에 초과 건축비에 대한 부담은 A씨 자신의 몫이 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 Builder들이 사용하고 있는 Offer Form은 대부분 대동소이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이 일방적으로 Builder를 위한 것이라면, Buyer는 얼마든지 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물론 모든 서명이 끝나기 전이어야 한다.
Builder의 분양주택을 계약할 때에도 물론 전문지식이 있는 부동산 중개인을 대동하기를 권한다. 울며 겨자먹기로 원하지 않게 된 주택을 사야만 하는 억울함은 피해야 하지 않겠나?

< 김종욱 - 부동산 리얼터, Right At Home Realty Inc. >
문의: 416-409-9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