앉아있는 시간 줄여야 오래산다

● 건강 Life 2014. 9. 29. 15:38 Posted by SisaHan

스웨덴 연구팀 ‘텔로미어’ 측정 확인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 수명 연장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스웨덴 웁살라 대학의 페르 쇼그렌 박사는 앉아있는 시간이 적으면 세포 노화의 진행을 나타내는 염색체의 ‘텔로미어’ 길이가 짧아지는 것을 늦출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텔로미어’란 구두끈 끝이 풀어지지 않도록 플라스틱으로 싸맨 끝 부분처럼 세포의 염색체 말단부가 풀어지지 않게 보호하는 부분으로, 세포가 한 번 분열할 때마다 말단부가 점점 풀리면서 그 길이가 조금씩 짧아지며 그에 따라 세포는 점차 노화돼 죽게 된다.
 
연구는 앉아있는 시간이 많은 과체중의 60대말 노인 49명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에게는 운동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다른 그룹은 평소대로 생활하게 하면서 6개월 간격으로 두 차례에 걸쳐 혈액샘플을 채취, 혈구세포의 텔로미어를 측정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쇼그렌 박사가 말했다.
그의 연구팀은 두 그룹에 만보계를 착용하게 해 매일 도보수를 측정하고 매일 앉아있는 시간이 얼마인지도 조사해 텔로미어 길이와의 연관성을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앉아있는 시간만이 텔로미어 길이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앉아있는 시간이 적은 사람일수록 텔로미어의 길이는 길었다. 운동 프로그램을 통해 몸을 움직이는 시간이 증가한 것은 앉아있는 시간이 줄어든 것보다 텔로미어 길이에 미치는 영향이 적었다.
 
매일 매일의 도보수는 텔로미어 길이의 변화와 연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 운동시간을 늘리는 것보다 노인들의 수명에 중요함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쇼그렌 박사는 설명했다. 요즘 사람들은 건강을 위해 운동시간을 늘리고 있지만 동시에 앉아서 보내는 시간도 늘고 있다고 그는 지적했다.
앉아서 보내는 시간이 적은 것이 텔로미어 길이를 늘리는 이유는 알 수 없다고 그는 덧붙였다.
이 연구결과는 영국 스포츠 의학 저널(British Journal of Sports Medicine) 최신호에 실렸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 대화는 성경의 <창세기> 제4장에 나오는 야훼 하느님과 카인의 유명한 질의응답이다. 성경학자들은 최초의 ‘형제살인 이야기’라고 부른다.
 
강자 카인이 약자 아벨을 살해하는 이야기를 통하여, 약소국 이스라엘을 침탈하여 인간 살육을 자행한 근동 고대제국들의 무력적 횡포와 인간의 심성에 자리잡고 있는 파괴적 공격성을 비판하고 있다. 양의 피를 제물로 쓰는 유목민의 종교의례, 제주(祭主) 아벨이 죽임당하는 희생제,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 죽음, 그 상징적 의미들을 융합시키면서 기원후 50년께 새로운 관점이 출현했다. 십자가 사건이 정치와 종교의 비극적 스캔들이 아니라는 확신을 갖게 된 것이다. 인간 폭력의 악순환을 끊고, 죄성을 정화속량(淨化贖良)하고, 모든 형태의 절대권력을 비신격화시키는 ‘근원적 인간해방 사건’이라고 예수 제자 공동체는 확신했다.
불공정한 차별대우는 인간 소외와 인격장애를 낳고, 그것은 분노와 생명 살해의 씨앗을 잉태한다. 현대 문명사회에서 불공정성의 원인제공자는 종교적 신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큰 힘들’ 곧 패권국가들의 야망, 타락한 정치권력, 기득권자들의 집단이기심, 그리고 사회 구조악인 것이다. 카인의 형제살인이 정당하다는 말이 아니라, 이해가 가고 현대판 카인들을 양산하는 보이지 않은 큰 힘들한테도 책임있다는 말이다. 카인은 도덕적 죄의식은커녕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라는 냉소적 반응을 보이며, 인간성과 도덕률 그 자체를 부정하는 인면수심의 괴물이 된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힘을 행사하는 권력집단들이 있다. 그들은 옛날 카인처럼 “우리가 사회의 말단 구석에서 발생한 희생자들까지 지키고 책임져야 하는가?”라고 속으로는 항변한다. 지난 18개월 동안 슬프고도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사건들이 연이어 일어났다. 국가정보원과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세월호 침몰과 특별법 제정 난항, 그리고 군 병영내 구타살인 사건 등이 대표적 사례다. 그 모든 사건 발생의 근본원인에 정의롭지 못한 ‘불공정성’이 있고, 공통점으로는 진실을 감추고 축소하려는 ‘은폐 본성’이 자리잡고 있다.
힘 가진 자들의 불공정성, 불법행위에 대한 은폐심리, 선악 이분법 진영논리, 그 3가지가 우리 사회의 전진과 인간화를 가로막고 있는 핵심 걸림돌이다. 민생문제 해결하자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마치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이 경제와 정치의 발목을 잡고 있는 책임자들이나 되는 것처럼 여론몰이를 하는 형국이다. 윤 일병 구타살인 사건은 병영에서 주먹과 군홧발로 일어났다. 그런데 ‘피로감 담론’을 퍼뜨리는 수구언론과 권력집단은 나치가 유대인들 가슴에 ‘다윗별’을 붙여 사회로부터 왕따시켜버린 것처럼, 여론으로 위장한 사회 막사 안에서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을 말과 글로써 구타하고 소외시키는 모양새로 변해 버렸다. 그러나 “평화는 정의의 결과”이기 때문에, 진실이 밝혀진 후에라야 비로소 불의를 잊지 않되 용서, 치유, 평화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중국인들이 <후한서>와 <산해경> 등 그들의 고대 역사책에서 우리 민족 심성을 평가하기를 “용감하지만 착한 품성을 지녔고, 즐겨 양보하고 다투지 않는다”(强勇而謹厚, 好讓不爭)고 했다. 그것이 우리들의 본래 모습이다. 삶에 여유로움이 없고 ‘피로사회’가 된 원인은 해방 후 70년 동안 강요된 ‘평화의 부재’ 때문이다. 국가안보를 빌미로 하여 반민주적 권위통치나 국정원 같은 국가기관의 정치관여가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분노감정은 불가에서 ‘탐욕, 분노, 어리석음’ 삼독(三毒)의 하나로 여길 만큼 인간성을 황폐화한다. 광화문 광장과 우리 사회가 양 진영의 분노로 가득 차 있다. 분노는 가정, 사회, 민족, 문명을 파괴로 이끌 수 있는 매우 위험한 것이다.
 
“성실함 아니면 아무것도 되는 일 없다”(不誠無物)고 했다. 성실함의 첫걸음은 약속을 지키는 일이요 둘째 걸음은 진실 앞의 용기이다. 세월호 정국도 대통령이 유가족과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키면 금방 풀린다. 진실 앞에 용기 있는 법조인이라면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라는 궤변 같은 법논리를 펴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이 약속을 안 지키고, 법조인이 진실의 용기를 잃고, 여의도가 정치력을 포기한다면, 국민의 국가신뢰는 무너지고 분노가 우리 모두를 삼킬지 모른다. < 전문 발췌 >
 
< 김경재 목사 - 한신대 명예교수 >


[칼럼] 오만과 나라망신

● 칼럼 2014. 9. 29. 15:30 Posted by SisaHan
모든 게 분명해졌다. 박근혜 대통령의 본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박 정권의 속성이 어떤 것인지 백일하에 드러났다. 그에 대한 해석과 판단은 국민 각자의 몫이겠지만 적어도 박 대통령에 대한 막연한 기대는 접을 때가 된 것 같다.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 박 대통령은 엊그제 국무회의와 새누리당 수뇌부들과의 청와대 회동에서 분명하게 밝혔다. 여야가 마련한 ‘2차 합의안’이 최종안이라고. 유족과 시민들이 기약없는 단식을 하고, 눈물을 흘리며 애원해도 박 대통령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을 것이다. 세월호대책회의가 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후안무치하고 적반하장”이라고 질타했는데, 박 대통령은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지 모른다.
 
본색을 드러낸 새누리당도 마찬가지다.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에서 사실상 압승한 여당은 이제 제 갈 길로 가고 있다. 친여 언론의 우호적인 여론을 등에 업고 반쪽 국회를 열어 법안 통과를 밀어붙일 태세다. 야당까지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다. 
그들이 원하는 방향이 무엇인지도 솔직하게 드러냈다. 대기업과 부자들의 주머니는 그대로 놔둔 채(때로는 두둑이 채워주면서) 담뱃값이나 주민세 등을 올려 서민의 호주머니를 털어내겠다고 노골적으로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의 이런 행태가 새삼스럽거나 이상한 것은 아니다. 그들의 지지 기반을 생각하면 당연하다. 선거에서 서민 표를 얻으려고 마음에도 없는 경제민주화, 복지 운운했지만 이제 그런 ‘양의 탈’도 다 벗어던지고 본모습으로 돌아갔다.
대통령과 여당이 이런 마당이니 권력기관이라고 다를까. 이미 청와대 ‘하수인’이 돼 버린 검찰이야 더 말할 것도 없다. 법원도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해 ‘정치 개입’은 맞지만 ‘선거 개입’은 아니라는 기상천외의 판결을 내놓았다. 그 뒤 벌어지는 양상은 더 가관이다. 국정원장은 유죄 받은 정치 개입 부분에 대해서도 다투겠다며 기세등등하게 항소했는데 검찰은 청와대 심기를 살피는지 항소 여부를 장고했다.
 
이것이 박 정권의 실체다. 그리고 박 정권의 이런 폭주는 당분간 계속될 것이다. 40%대 고착 지지율에다 친여 언론의 절대적인 지원을 받고, 야당까지 지리멸렬한 마당에 거치적거릴 게 뭐가 있겠는가. 더구나 선거가 2년 가까이 남았으니 국민 눈치 볼 필요조차 없는 상황이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 박 대통령이 바라는 대로 민생경제가 살아나고, ‘100% 국민행복 시대’가 열릴까. 대통령에 대한 ‘조롱과 모독’이 사라지고,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 올라갈까. 그렇게 되리라고 믿는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그 반대가 될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
박 대통령은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국민으로부터 국정운영 권한을 위임받은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이지 전제왕조의 여왕이 아니다. 박 대통령으로서야 자기 뜻대로 나라를 끌고 가는 게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건 오만이고 오산이다. 지금처럼 간다면 그 끝은 파국이다.
 
힘없고 돈없는 사회적 약자와 세월호 유족 같은 가슴 아픈 국민들을 억압하고 배제하면 그 자신이 불행한 대통령이 된다. 저주하려는 게 아니다. 우리 현대정치사에서 그런 경우를 한두번 봐 왔는가. 절대권력을 휘둘렀던 이승만과 박정희 전 대통령의 말로가 어찌됐는지를 되돌아보는 걸로 충분하다. 그런데도 박 대통령은 지금 그런 파국을 재촉하고 있다. 그럴수록 국민들의 저항은 더욱 거세지고, 그 와중에 민생도, 복지도, 국민 안전도 다 실종된다. 박 대통령이 진정 바라는 것도 이건 아닐 것이다.
 박 대통령이 방문한 캐나다와 미국의 동포들은 <뉴욕 타임스>에 세월호 관련 광고를 싣고, 박 대통령의 일정을 따라다니며 규탄 시위에 나섰다. 나라 망신 운운하는 지적이 나올 게 뻔해 미리 분명히 해 둔다. 나라 망신 시키는 장본인은 동포들이 아니라 박 대통령 자신이다. 왜 나라 밖에서까지 이런 대접을 받는지 곰곰 생각해보기 바란다.
< 정석구 - 한겨레신문 편집인 >


25일로 양승태 대법원장이 6년 임기의 절반을 맞는다. 지난 3년은 우리 사회의 양극화와 갈등이 심화하면서 민주주의와 기본권 수호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했던 시기였다. 그런 기대에 대법원이 온전히 부응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한겨레>가 취재해 보도한 내용을 보면, 대법원은 지난 3년 동안 변화와 전진을 꺼리는 모습을 뚜렷이 보였다. 무엇보다 시민적 기본권의 보호와 확대 대신 국가 이익과 기득권을 중시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전임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에는 국가를 상대로 한 사건에서 시민의 권리를 확대하거나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취지의 판례 변경이 적지 않았지만, 지금 대법원에선 시민적 권리의 보호·확대로 평가할 만한 판례 변경의 숫자나 비중이 크게 줄었다. 국민에겐 엄격하고 국가에 관대한 판결도 여럿이다. 대표적인 국가폭력 사건인 과거사 사건 등에선 민법 규정을 앞세워 국가의 배상부담을 줄여주더니, 통상임금 사건에선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신의칙 위반이라는 엉뚱한 이유로 가로막았다. 국가의 절차적 잘못이 문제된 제주해군기지 사건 등에서도 대법원은 하급심과 달리 국가의 손을 들어주었다. 사회적 이목을 끌면서 우리 사회의 가치기준을 높인 판결은 전임자 때에 견줘 크게 줄었다.

그런 모습에서 사법부가 국가권력의 뜻을 따르고 추인하는 데 급급했던 과거 암흑기를 떠올리는 것은 당연하다. 퇴행의 조짐은 대법원에서 다양한 견해와 토론이 줄어든 데서도 확인된다. 대법원이 우리 사회의 보편타당한 기준을 제시하는 최고 법원 본연의 구실을 다하자면 사회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고 토론돼 걸러지는 전원합의체가 활성화돼야 한다. 하지만 지금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선 전임 대법원장 때에 견줘 반대의견이나 별개·보충 의견이 확연히 적다. 다양성을 앞세워 임명된 대법관들도 대부분 대세에 순응하는 쪽이었다. 지역·학교·성별 등 형식적 기준의 다양화로는 ‘비슷한 생각’을 가진 판사 출신들로만 대법원이 채워지고 보수 일색의 판결이 잇따르는 것을 막지 못하는 것이다.
 
이제라도 대법관 구성을 실질적으로 다양화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다양한 가치관과 경험을 지닌 사람들이 대법원에 진입하지 않는다면 대법원이 우리 사회의 가치와 기준을 제시하는 정책법원으로서 제구실을 하긴 어렵다. 대법원이 정책법원을 지향한다면 획기적인 변화를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