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자 칼럼] 청색리본의 꿈

● 칼럼 2018. 4. 24. 17:13 Posted by SisaHan

며칠 봄기운이 완연하더니 오늘은 심술궂은 동장군이 온종일 허세를 부린다. 물오른 나뭇가지에 얼음 꽃을 입혀놓곤 이내 강풍으로 위태롭게 하기도 하고, 때때로 거센 눈보라를 일으키며 온 동네를 거세게 강타한다. 이런 날은 대문 밖 나서기도 꺼려져 집안을 서성이며 혹한의 잔재가 얼른 잦아들기를 재촉한다. 계절이 오면 오는 대로 가면 가는 대로 자연에 순응하며 지내기 마련인데, 이번 겨울은 온 마을에 드리운 암운 탓에 그 어느 때보다 해빙기를 간절히 기다린다. 긴 겨울 내내 수많은 사람들이 애틋하게 찾아 헤매던 꼬마 소년이 날이 풀리면 강변 어디에선가 화답 해 올 텐데… 마을 사람들의 간곡한 바램에도 아랑곳없다는 듯 무심하게 이는 바람, 건넛집 정원수에 매달린 청색 리본이 항거하듯 거세게 펄럭인다.


그랜드 밸리 동네 입구에 들어서면 크고 작은 청색 리본이 곳곳에서 나부낀다. 다리난간 혹은 해묵은 나뭇가지 그리고 이웃집 정원 곳곳에 애원하듯 매달린 리본은 마을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담고 있다. 파란 가을 하늘의 청정함, 꿈과 희망을 야기하는 검푸른 바다 빛 청색 속엔 깊은 슬픔 또한 내재되어 있음을 시간의 흐름 속에서 깨닫는다. 희망과 슬픔을 함께 표방하는 청색 리본의 날갯짓이 허망하지 않기를 기원하며 사태가 발생한 그 밤을 유추해 본다.
두어 달 전 이 마을에 큰 사고가 있었다. 극한의 추위로 얼어붙었던 강물이 갑작스런 기온상승으로 풀리면서 범람했다. 강 상류에서 부터 숱한 얼음덩이를 동반한 강물이 미친 듯이 하강하는 사실을 알았을 리 없는 한 젊은 댁이 깊은 밤 어린 아들을 차에 태우고 다리를 건너다가 거센 물결에 휩쓸리는 사태가 발생했다.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다리 위에서, 어느 모자(母子)의 생과 사를 엇갈리게 한 참변은 온 마을을 슬픔의 도가니에 들게 했다. 그 밤 홀로 힘겨운 사투를 벌였음에도 끝내 아들을 지키지 못한 어미 가슴에 대못을 박은 주범은 다름 아닌 자연이었다. 인간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다가 어느 날 갑자기 깊은 상처를 안기는 자연의 양면성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이럴 땐 그저 막막할 뿐이다.


온가족이 지팡이를 들고 강변에 나섰다. 아이가 실종된 지 한 달여, 강물이 빙산되어 비켜 앉은 듯 강폭은 좁고 험난한 얼음바위가 물줄기 따라 이어져 있었다. 사고 지점에서 수 킬로 떨어진 곳임에도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다녀간 흔적은 역력했으나 자연은 방대했고 인간의 발자취는 너무도 미미해 보였다.
우리는 다른 팀과 적당한 간격을 유지하며 얼음 바위 구석구석을 수색해 나갔다. 그동안 칼바람이 얼마나 난무했는지 무수한 얼음 결이 걸음을 헛돌게 했다. 우리가 하고 있던 그 행위는 넓은 백사장에서 바늘 찾는 식이었지만 쉬이 멈출 수 없었던 점은 자식 찾아 헤매는 아비의 애끓는 절규 때문이었으리라. 비록 큰 힘은 아니어도 마음만은 함께 한다는 심정으로 각처에서 몰려드는 온정의 물결이 오늘도 차가운 강변을 훈훈하게 한다.


요즘 이곳 분위기는 오래전에 읽은 단편소설 ‘노란 손수건’ 이란 작품의 배경을 연상하게 한다. ‘영어(囹圄)의 몸이 된 한 죄수가 오랜 수감 생활이 끝나가자 장래거취를 걱정한다. 마음은 가족이 있는 고향집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아내가 받아줄지 고민하다가 한 가지 제안을 한다. 만약 아내가 자신을 용서한다면 동네 초입 참나무에다 노란 손수건을 걸어달라고. 이를 접한 아내는 흔쾌히 노란 손수건을 나무에 매단다. 그리곤 걱정에 잠긴다. 버스를 타고 올 남편이 혹시 못 보고 지나가면 어쩌나 궁리하던 끝에 여러 장의 손수건을 나무에 매단다. 이런 내막을 알게 된 가족과 동네 사람들이 동참하여 참나무는 곧 노란 손수건으로 뒤덮히고 남편은 그들에게 돌아온다’는 실제 사실을 기초한 내용이다.
소설의 내용과 우리 마을의 현재 상황은 완전히 다르지만 그 절실한 마음을 밖으로 표출하는 사람들의 의지는 비슷하지 않을까 한다. 봄과 함께 아이의 소식도 훈풍에 실려 오면 더 바랄 나위가 없을 것 같다.

< 임순숙 - 수필가, 캐나다 한인문인협회 회원 / ‘에세이스트’로 등단 >


[칼럼] 봄날 맞은 정상회담들

● 칼럼 2018. 4. 24. 17:11 Posted by SisaHan

북한이 남성의 머리는 일정한 길이를 초과해선 안 된다는 지시를 내린 게 그리 오래전 일이 아니다. 심지어 북한 텔레비전은 2005년 ‘사회주의 생활양식에 따라 머리를 자르자’라는 제목의 프로그램을 방영하기도 했다. 일부 외국인들에게 이런 것들은 전체주의 정권이 개인 삶의 세부사항까지 통제를 확대하려는 증거들로 보일 뿐이었다.
그러나 당시 이 지시에는 매우 구체적인 목적이 있었다. 한국이나 중국에서 밀수입된 영화와 음악은 북한 젊은이들 사이에서 은밀히 인기를 얻고 있었고, 이들은 남한의 패션을 모방하기 위해 머리를 더 길게 기르고 있었다. 북한은 이런 소리없는 영향에 대해 걱정했다.
김정은 노동당 중앙위원장이 이달 초 평양에서 공연한 남쪽 예술단과 함께 찍은 사진과 당시의 머리 길이 지시를 비교해보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우리 인민들이 남쪽의 대중예술에 대한 이해를 깊이하고 진심으로 환호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벅차고 감동을 금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많은 것은 북한 젊은 지도자에게 달려 있다. 김정은은 한반도 현상유지 상태를 흔들기 위해 세가지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다. 그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불편한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베이징으로 첫 해외순방을 했다. 이달 말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첫 남북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 그리고 이후엔 불가능할 것 같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도 마주앉을 예정이다.
북한 지도자는 왜 갑자기 외교에 관심을 갖게 됐을까? 트럼프와 워싱턴의 강경파들은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경제제재와 다른 조처들을 통해 김정은의 팔을 더욱 강하게 비틀면서 그가 비명을 지르고 있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김정은의 가장 핵심적인 반전 이유들은 북한 내부 상황과 관련이 있다. 우선, 제재로 북한 경제가 무릎을 꿇은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쌀과 옥수수 등 생필품 가격은 안정적이며 평양은 건설 붐이 일어나고 있고, 2016년 경제는 4% 가까이 성장했다.


김정은은 미국의 봉쇄정책에 굴복하기보다는 유리한 위치에서 협상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사실상 핵무기 보유국이라고 자신있게 주장할 만큼 핵프로그램을 고도화시켜왔다. 또한 김정은은 국내의 잠재적인 정적들을 모두 제거한 것으로 보인다. 그의 할아버지와 마찬가지로 그는 고모부인 장성택 등을 포함해 관리들을 가차없이 숙청했다. 분명히 젊은 지도자는 국내 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지지 않고도 해외에서 협상을 할 수 있게 됐다고 생각할 것이다. 물론, 현재 ‘정상회담의 봄’은 문재인 대통령의 분투가 없었다면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청와대에 보수적인 지도자가 있었다면 1월 초 북한의 제안에 적극적으로 화답하지 않았을 것이다.
김정은은 미국 외교정책을 자신만이 이끌 수 있다고 믿고 있는 미국 대통령과 대면함으로써 이득을 볼 수 있다. 적어도 잠시 동안 트럼프는 북한과의 전쟁을 선호하는 외교정책 참모들을 무시하기로 결정했다. 트럼프는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에 동의하는 것 자체가 선전전에서 이미 북한에 승리를 안겨준 것이라는 외교정책 엘리트 집단의 공감대도 거부하고 있다. 트럼프의 예측 불가능성, 그리고 워싱턴의 전문가층이 좋아하지 않는 입장도 취할 수 있다는 그의 의지는 돌파구의 가능성을 제공한다.


북-미 정상회담이 현실화되지 않거나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해도 다가오는 남북 정상회담은 현재의 모멘텀을 기반으로 논의될 것이다. 문 대통령은 중재자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북-미 간 포괄적인 데탕트의 한 부분인 비핵화를 위한 올바른 방식을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남북간 실질적인 경제교류는 미국의 제재 축소에 달려 있다. 그러나 남북간 문화교류 확대나 추가적인 군사적 긴장 완화, 이산가족 상봉 같은 공동사업들은 진행할 수 있다. 현재 한반도 안팎에서 일어나고 있는 외교환경 변화는 아직 단단하지는 않지만 조짐이 좋다.

< 존 페퍼 - 미국 외교정책포커스 소장 >


북한과 미국이 다음달로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 활발한 물밑 직접대화를 하고 있다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 정상회담 합의 이후 한달 가까이 북-미 접촉 여부에 대해 가타부타 이야기가 없던 터라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존 볼턴 등 대북 강경파의 등장으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일각의 의구심을 씻어내는 신호이기도 하다.


<CNN>의 7일 보도를 보면, 북-미가 정상회담을 위해 비밀리에 실무적 성격의 직접 회담을 열었으며 정상회담 개최 장소를 놓고 여러 차례 대화를 했다고 한다. 이런 접촉은 국무장관으로 지명된 마이크 폼페이오 중앙정보국(CIA) 국장이 중앙정보국 내부 전담팀을 이끌고 비공식 정보 채널을 통해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이 채널을 통해 미국에 한반도 비핵화를 논의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지난 주말 지인들에게 북-미 정상회담을 고대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미가 정상회담에서 서로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두 나라 사이의 대화는 적극 환영할 일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개최 의지에 변함이 없음을 확실히 보여주었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이다.


눈길을 끄는 것은 북-미 사이에 정상회담 장소를 놓고 밀고 당기기가 계속되고 있다는 보도 내용이다. 이런 사실은 <한겨레>가 접촉한 다른 소식통의 말과도 부합한다. 이 말들을 종합해보면, 미국은 워싱턴을 제시하고 있는 데 반해, 북한은 평양에서 열자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어느 쪽에서 열리든 다 나름의 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북-미 사이에 최초로 열리는 정상회담인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한다면 북-미 화해의 극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김 위원장이 백악관을 방문하는 것도 북한이 비핵화를 실행하고 정상국가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분명한 징표가 될 수 있다.


두 나라 사이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그동안 중재자로서 큰 역할을 해온 우리 정부가 판문점이나 제주 등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적극 고려해봄직하다. 판문점이라면 분단 현장이라는 역사적 상징성이 크고 통제된 공간이라는 경호상의 장점도 있다. 이런 문제를 포함해 우리 정부는 북-미 대화가 정상회담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계약서의 중요성 - 1

오랜 거래에 문제 없었기에?‥ 계약부실 낭패

필자가 지난 14년간 변호사로 일하면서 실제로 다루었던 사례 중에 동포 여러분의 비즈니스와 여타 계약을 할 때 참작하시거나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이번 법률칼럼에 소개해 보겠습니다.
한 회사가 외주를 통해 제품을 납품 받았다가, 그 납품받은 제품 전량을 파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주회사를 상대로 보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려 하였으나, 결국 소송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품 전량을 납품 받기 전에, 제품이 주문한 내역과 동일한지 실시하는 사전 샘플링에 대한 조항이 계약서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외주회사와 수년간 거래를 하면서 아무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사전 샘플링의 필요와 중요성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의 사례는, 한 회사가 해외 제조회사로부터 라이선스(License)를 받아서 제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해 시행한 후, 그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유사한 제품을 제조해서 판매한 것이 발견된 경우입니다. 이에 대해서 해외 제조회사는 국내 제조회사가 기존 라이선스 아래 제조/판매한 제품을 역설계(Reverse Engineering)하였다며 계약위반이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역설계 금지에 대한 명확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해외 제조회사가 결국 패소했습니다.
캐나다법상 계약서란 양당사자 또는 다수의 당사자 사이에 맺은, 법적 효력을 갖는 약속입니다. 다시말해 양당사자가 물건/서비스 등의 구입을 위해 서면으로 서로의 약속을 확인하는 도구입니다. 일방 당사자의 제의(offer)에 상대 당사자의 수락(acceptance)이 있을 경우에 계약이 성립됩니다. 또한 계약서를 체결함으로 양당사자의 의무와 권리가 발생하는데, 이 때의 각 당사자의 의무와 권리가 명시된 것이 계약서입니다.


따라서, 이 의무와 권리를 명확하게 하는 동시에,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들까지 예측하여, 방어할 수 있는 장치들이 반드시 계약서에 포함되어야만 합니다. 예를 들자면, 사전 샘플링, 하자 처리 절차, 배송방법 및 책임부담 등에 대한 조항들이 그것입니다.
단순한 제품을 구입하는 경우는 물론이거니와 복잡한 제품들, 예컨대 건강기능식품, 제약 원료 또는 화장품, 특별한 기술이나 제조 대행 서비스 등 이라면, 추후 의견 충돌 또는 분쟁 발생시를 대비한 조항들이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어떤 계약서가 되었든지, 그 계약에 맞게 고려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를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치밀하게 작성하여 계약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다음 편에는 계약 불이행 또는 조항해석의 이견에 대한 해결방법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 박영신 변호사 - Marrianne Y. Pak 법률 사무소 >
문의: 647-216-3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