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하 군대위안부나 강제징용자로 피해를 본 할아버지·할머니들의 고통이 해방 뒤 67년이 흐른 지금까지 씻기지 않은 데는 우리 정부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정부는 그동안 ‘한-일 과거사 청산’이라는 의제로 종종 이 문제를 쟁점화했지만, 열과 성의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1965년 체결된 한-일 협정에 의해 민간 청구권까지 소멸됐다는 일본 쪽 주장에 사실상 동조해왔다는 평가를 받을 만하다. 
정부의 그런 수수방관식 태도가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대법원이 지난 24일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개인 배상권을 인정함에 따라, 이젠 정부가 이들의 피해 구제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일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까닭이다.
 
당장 눈앞에 드러난 정부의 모습은 참담하고 낯부끄럽다. 강제징용 문제만 해도 뒷짐만 져온 사실이 여기저기서 드러난다. 일본이 2차 대전에서 패망한 뒤 맥아더 사령부의 지시에 의해 1946년 민간기업들한테서 공탁을 받은 강제징용자 미지급 노임이 대표적이다. 이 미불임금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피와 고통이 서린, 너무나 당연한 권리이나, 아직도 일본내 은행에서 잠을 자고 있다. 그사이 세월의 더께가 쌓여 무려 6조원이 넘는다고 한다. 또 강제징용자들의 개별적인 저축도 일본 은행에 고스란히 남아 있지만 우리 정부는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한 상태다. 정부는 그저 “강제징용의 미불임금 공탁금이나 개인 저축은 한-일 청구권 협상으로 마무리됐다”고 설명할 뿐이다. 
징용 배상을 외면하는 ‘전범기업’에 대한 줏대없는 자세는 분통마저 터지게 한다. 대표적 전범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의 경우, 올해 한국전력 자회사들과 수천억원의 납품 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와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만든 ‘일제 전범기업 입찰 제한 조처’의 적용 대상에서 한전이 제외된 탓이다. 이는 중국 정부와 경제계가 한목소리로 전범기업인 니시마쓰건설을 압박한 것과 사뭇 대조된다. 니시마쓰건설은 중국내 사업을 위해 중국 쪽 요구를 받아들여 2009~2010년 중국인 징용피해자 543명에게 47억여원을 지급했다. 정부의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정부는 적극적으로 과거사 해결을 위한 조처에 나서야 한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미불임금이나 개인 저축을 돌려받기 위한 협상에 나서고, 국제법상 큰 무리가 없다면 전범기업의 국내 영업활동을 규제하는 제도적 장치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일제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줄 정부의 법적·정치적·역사적 책임에는 시효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