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사 로열티 부과 못하게… 하급심 판결 뒤집어

연방 대법원이 온라인 음악 다운로드 시 작곡가나 음반제조사가 별도의 로열티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결, 온라인 음악 구매를 비롯한 5건의 저작권 관련 분쟁에서 하급심의 결정을 뒤집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디지털 시대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과 소비자들의 구매 환경에 대해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온라인에서 음악을 판매하는 통신회사나 애플리케이션사들은 사전에 지불한 저작권료 외에 추가 비용을 소비자들에게 부과하거나 전가할 필요가 없게 됐다.
판결에서 대법원은 음악작품의 복제물이 어떤 형태로 유통되는가에 대해 별도의 고려를 할 이유가 없다고 못박고 동일한 음악을 상점에서 직접 구매하거나 우편 주문을 하는 경우와 디지털로 다운로드 받는 것이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따라서 작곡가ㆍ작가ㆍ음반제조사협회(SOCAN)가 동일한 상품을 두고 실물 시장과 달리 온라인 음악 시장에서만 다운로드 때마다 추가 로열티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대법원은 밝혔다.
 
같은 이유로 대법원은 소비자들이 온라인 비디오게임을 다운로드할 때도 추가 로열티를 부담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판결문은 “인터넷은 동일한 상품의 내구 복제물을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기술적 교통수단으로 간주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대법원은 온라인 음악 구매 전 샘플 검색에도 로열티를 추가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하고 이는 최종 소비 이전에 연구.탐색 과정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각급 학교에서 수업용 교과서를 복사할 때 별도의 로열티를 지불해야 한다는 저작권협회 결정을 인정하지 않고 교사나 학생들이 추가 비용 지불 없이 복사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