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 코스타리카 재판에 참여, 피해진술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이성희)는 한국인 김모(당시 6세)양이 코스타리카에서 뺑소니 사고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 형사사법공조 체결 이후 국내 최초로 국제화상재판을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양은 2009년 11월3일 어머니와 함께 학교로 등교하던 중 캐나다 국적인 A(66·여)씨가 운전한 차량에 치어 숨졌다. 
당시 A씨는 현장에서 필요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로 코스타리카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지만 재판 내내 교통사고 과실 및 뺑소니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이후 지난해 12월18일 코스타리카 검찰의 사법공조요청서가 접수됐고 지난달 29일 김양의 어머니 전모씨 등 유족 4명이 화상재판에 참여, 사고정황과 피해사실 등을 진술했다.
결국 A씨는 화상재판 과정에서 뒤늦게 범행 사실을 자백하며 유족에게 용서를 구했고 징역 3년(집행유예 3년)에 미화 2만 달러를 지급하는 내용을 합의, 지난 5일 유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했다. 
 
이번 화상재판은 우리나라가 1992년 8월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한 이후 사법공조이행에 의해 국내에선 처음 열린 것이다.
화상재판을 통해 피해자 유족들의 진술이 법정에 반영된 것은 물론 코스타리카까지 이동소요시간(24시간)과 경비 등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제화상재판은 국내에서 최초일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대단히 드문 케이스”라며 “화상재판을 통해 유족들이 원하는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고 국민보호에 만전을 기했다”고 자평했다. 국제형사사법공조는 범죄와 관련된 수사 및 재판에 대해 국가간 증거수집 및 진술확보 등을 공조하는 제도로 현재 우리나라의 사법공조 대상국은 73개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