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37년만에…사기·허위기재 등 제재도 엄격히

연방정부는 지난 1977년 제정돼 시행돼온 시민권법을 크게 손질, 시민권 신청 자격을 강화하고 테러 사범 등에 대한 시민권 박탈 조항을 신설하는 등 시민권 부여 제도를 대폭 개정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시민권법 개정안을 하원에 제출, 시민권 제도가 37년 만에 크게 바뀌게 됐다.
크리스 알렉산더 이민부 장관은 토론토에서 기지회견을 열고 법 개정안을 설명하면서 “캐나다 시민권은 권리가 아니라 특전”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언어능력 증명 요건을 강화해 영어나 프랑스어 구사 능력 증명을 규정한 연령을 현행 18~54세에서 14~64세로 넓히고 헌법 및 사회문화 상식 필기시험 대상 연령도 똑같이 확대했다.
 
또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 의무 거주 기간도 4년경과 시점에서 3년 이상 국내 체류로 규정된 현행 규정을 6년 시점에서 4년 이상 체류로 강화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한 이후 해외 테러 등 반국가 활동을 벌이거나 가담한 경우에는 이민부 장관이 바로 시민권을 박탈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했다. 
이와 관련, 캐나다 보안정보국(CSIS)은 해외 테러 조직 가담 등 극단주의 활동을 벌이고 있는 캐나다 시민이 13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소식통들이 전했다.
개정안은 또 시민권 신청 과정의 사기 및 허위 기재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 위법 시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만 달러의 벌금형을 병과하도록 했다. 이를 알선하거나 자문한 이민 대행업체에 대해서도 2년형이나 10만 달러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대신 개정안은 시민권 심사 단계를 간소화해 현재 2~3년으로 적체 상태인 심사 기간이 오는 2016년까지 1년 이내로 단축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