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RSP는 소득으로 보고않고 사용못해

● Biz 칼럼 2015. 4. 11. 17:48 Posted by SisaHan

RRSP의 오해와 진실

RRSP는 노후 은퇴소득 마련과 절세를 위해 캐나다인이 가장 먼저 선택하는 투자수단이다. RRSP자산은 교육자금이나 주택구입자금 등 비상금으로 사용할 수 있고, 또 은퇴 시에는 개인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이러한 RRSP를 올바로 이해하고 잘 활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여기서는 RRSP에 대해 흔히 잘못 알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알아본다.
RRSP는 나이에 따라서도 그 활용방법이 다르다. 젊은 사람이라면 RRSP자산을 주택구입이나 교육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젊은 부부가 첫번째 주택을 구입할 때 자금이 부족하면 1인당 2만 5천달러까지, 부부는 총 5만 달러까지 세금을 내지 않고 주택구입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 본인이나 배우자가 학자금이 필요할 경우 2만달러까지 RRSP자금을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인출한 RRSP는 10년에서 15년에 걸쳐 상환해야 하며 상환하지 않을 경우 소득으로 간주되어 세금을 내야 한다.


RRSP는 필요시 언제든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본 주택구입자금이나 교육자금으로 인출할 경우를 제외하고 인출금액에 따라 최소 10%에서 최고 30%를 공제하고 남는 자금을 사용할 수 있다.
 RRSP는 은퇴 후나 72세이후에는 세금을 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고 잘못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경우에도 소득으로 보고하지 않고 사용할 수 없다. 또한 RRSP는 72세 전까지 RRIF(은퇴소득펀드)로 전환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RRIF에서 인출할 경우 정부가 정해준 최소인출금액까지는 원천소득세를 내지 않고 모두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최소인출금액 이상에 대해서는 원천세가 징수된다.
RRSP 구입자금이 부족하면 주식이나 뮤추얼펀드자산을 직접 현물로 RRSP로 이전하면 직접 현금으로 구입한 것과 같이 세금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전할 때 주식이나 뮤추얼펀드 가격이 오른 상태라면 양도차익이 발생에 소득세를 내야 한다.


구입한 RRSP는 절세에 필요한 금액만큼만 사용하고 여분은 다른 해로 이전해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재 소득이 적더라도 향후 언젠가 커다란 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RRSP 구입여분이 있으면 72세 전에 구입한 후 소득공제는 나이에 관계없이 부동산 등 자산매각시나 사망시 양도소득이 많아질 때 모두 사용할 수 있다. 또 부부중 한 배우자가 72세가 지났어도 다른 배우자가 72세이하인 경우 나이에 관계없이 배우자용 RRSP를 구입해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흔히 노후에 받는 정부연금인 OAS가 감소할 것을 우려해 RRSP를 구입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지만 노후에 부부합산 소득이 3만달러가 안될 경우를 제외하면 소득이 개인 7만1천달러, 부부합산 14만2천달러까지는 기본연금을 받는데 영향이 없기 때문에 RRSP 구입이 유리하다. RRSP는 RRIF로 이전해서 72세부터는 최소 7.5%에서 20%까지 자금을 인출해야 하기 때문에 저금리예금이나 일반주식 등에 투자할 경우 원금이 크게 감소해 고갈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직장연금과 같이 장기적으로 안정된 소득을 받으려면 RRSP나 RRIF를 종신연금이나 최소한 일정한 소득을 평생 보장하는 연금펀드 등에 투자하는 것이 안전하다.
사망시 RRSP나 RRIF자산은 소득으로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 RRSP나 RRIF로 이전하면 세금을 내지 않고 일반 RRSP나 RRIF와 같이 사용할 수 있다.

< 김경태 - 은퇴투자 상담사 / Maxfin 증권·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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