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13일 설날 민속놀이 축제가 열린 한인회관에서 즉석 북한핵 반대 퍼포먼스를 벌이는 참석자들. 앞 오른쪽부터 평통토론토 최진학 회장, 토비아스 앤베르가 상원의원, 질라 마토우 온주 의원(여), 피터 캔트 하원의원과 온주 원주민 장관인 데이비드 짐머 의원, 그리고 최 회장 뒤쪽에 알리 애사시 하원의원 등이 보인다.


가동중단 한국 ‘딜레마’

박근혜 대통령이 개성공단 가동을 전격 중단시키고 북한측이 곧바로 폐쇄조치한 이후 입주업체 피해 등 파장이 커지면서 가동중단 조치의 적절성여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가장 큰 논란은 공단폐쇄에 까지 이른 이번 조치의 근거로 한국정부가 공단 근로자 임금이 북한 핵과 미사일개발 자금으로 유입된다고 밝힌 것은 그동안 한국정부가 유엔이 대북제재결의를 위반해 온 셈이라는 자승자박식의 ‘불법 자인실토’라는 지적이다. 이 경우 한국정부가 유엔의 제재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이로인해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개성공단 유입 자금의 70%가 노동당 서기실에 유입돼 핵개발 등에 쓰이고 있다는 증거가 있으나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가 국회상임위에서는 의원들의 잇단 추궁에 “증거자료가 있는 것은 아니다”며 자신이 잘못 발언한 것이라고 번복, 사과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국회 특별연설에서 자신의 공단가동 중단 조치를 설명하면서 “개성공단을 통해 들어간 6천160억원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책임진 노동당 지도부에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다시 근거를 거론, 파장을 키웠다.


이에 전문가들은 유엔제재결의 위반을 자인하는 것으로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북한 정권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사실상 지원했다는 박 대통령의 연설은 대한민국이 유엔 안보리 제재를 받아야 한다는 말”이라고 주장한다. 또 다른 전문가도 “박 대통령 말이 사실이라면 집권 기간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하고 북한을 지원한 셈으로, 스스로 무능과 실책을 국제사회에 인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개성공단 전면 가동 중단’ 선언은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긴급명령을 내려 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 “명백한 탄핵감”이라고까지 주장했다. 유 전 장관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17조(협력사업의 승인 등)에는 ‘개성공단은 통일부 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협력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고 이 과정에서 ‘통일부 장관은 협력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면서 “하지만 이번에는 박 대통령이 (가동 중단을) 직접 지시했고, 통일부 장관은 그 지시를 받아 명했다”면서 “기한도 정하지 않았고, 국회보고나 청문도 실시하지 않아 불법”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개성공단에 다시 북한 군이 진주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우발 충돌시 수도권 근접지의 완충지대가 사라졌다는 군사 전략적 손실을 지적하는 우려와 함께 입주기업들의 줄도산이 불가피하고 나아가 한국경제에도 큰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 등 부정적인 지적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