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다.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00명 중 299명이 참여해 표결한 결과, 찬성 234표, 반대 56표, 무효 7표, 기권 2표로 통과됐다.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국회 사무처 의안과장은 저녁 7시에 청와대에 도착해 탄핵소추의결서 사본을 송달할 예정이고 박 대통령이 이를 전달받은 시점부터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다. 헌법재판소는 국회 소추위원인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새누리당 의원)으로부터 소추의결서 정본을 전달받은 뒤 탄핵심판 절차를 시작하며 헌재의 심판이 나올 때까지 대통령의 직무는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행하게 된다.

<김태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