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차례 시설변경 통해 2병실 13병상 늘려
의사 6명과 간호사 35명 확보해야하지만
의사는 3분의1, 간호사는 10분의1도 안돼
환자 1인당 병실면적 현기준에 1.8㎡ 좁아

지난 26일 화재사고로 사망 39명, 부상 151명 등 190명의 인명피해를 낸 경남 밀양 세종병원. 사고 이후 병원은 폐쇄된 상태이다.

밀양 세종병원이 개원한 뒤 10년 동안 병실과 병상을 계속 늘렸지만, 의료진은 줄곧 줄여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법 기준 보다 의사는 3분의1 수준, 간호사는 10분의1에도 못 미쳤다. 과밀병실과 의료인력 부족은 사망 39명, 부상 151명 등 190명의 대형 인명피해를 낸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밀양 세종병원 재난안전대책본부(대책본부)는 30일 브리핑에서 “세종병원은 2008년 3월5일 병원 허가를 받아 같은 해 3월19일 지상 5층을 운영할 당시 16병실 98병상에 의사는 3명이었다”며 “하지만 이후 31차례나 병상 등 시설변경을 거쳐 현재 요양병원으로 전환한 5층을 포함해 18병실 111병상에 의사는 2명”이라고 밝혔다.

대책본부 자료를 보면, 세종병원은 2015년 4월20일 꼭대기 층인 5층을 요양병원으로 바꿨다. 이들 통해 1~4층 세종병원은 17병실 95병상, 5층 요양병원은 1병실 16병상으로, 총 18병실 111병상으로 늘었다. 2008년에 견줘 2병실 13병상이 증가한 것이다. 하지만 의사는 3명에서 2명으로 줄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등록된 간호사도 3명뿐이다. 부족한 일손은 간호조무사 13명으로 메우고 있다.

세종병원 의료진은 현행 의료법이 정한 최소기준에 턱없이 부족하다. 의료법은 하루 평균 입원환자와 외래환자 숫자를 계산해 의료진 최소 배치 인원을 정한다. 의사는 하루 평균 입원환자(외래환자는 3명을 입원환자 1명으로 간주) 20명당 1명, 간호사는 입원환자(외래환자는 12명을 입원환자 1명으로 간주) 2.5명당 1명이다.

이 계산법에 따라 세종병원은 최소 의사 6명과 간호사 35명을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의사는 기준의 3분의 1에 그친다. 간호사는 기준의 10분의 1도 되지 않는다. 간호조무사를 합하더라도 간호인력은 기준의 3분의 1 수준이다. 지난 26일 화재 때 숨진 당직 의사가 다른 병원에 소속된 아르바이트 의사였다는 점도 세종병원 의료진 부족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병실과 병상을 늘리다보니 세종병원 병실은 비좁을 수밖에 없었다. 현재 세종병원 병실의 환자 1인당 평균 사용면적은 4.5㎡다. 지난해 2월 의료법이 개정되기 전 기준(1인당 4.3㎡ 이상)을 겨우 만족하지만, 개정 의료법 기준인 6.3㎡엔 크게 못 미친다. 하지만 이 기준은 소급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불법은 아니다.

밀양시보건소는 해마다 세종병원을 자체 점검했지만, 2014년 당직의료인수 부족을 문제 삼아 한차례 고발했을 뿐 지금까지 시설변경과 의료인력 부족에 대해 어떤 조처도 하지 않았다. 2014년 고발 때도 세종병원은 벌금 100만원을 내고 끝냈다. 밀양시보건소는 “의료인 변경신고는 2016년부터 보건소가 아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게다가 계산법이 복잡해 적정 의료인수를 보건소가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해명했다.

<밀양/글·사진 최상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