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MB) 소환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놓고 한창 여론 수렴 중이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지난 13일 실시한 정례여론조사에선 국민의 74.2%가 구속에 찬성했다. 검찰은 그가 ㈜다스의 ‘실주주’라고 이미 못박았고,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빼돌린 김백준 전 기획관 공소장엔 그를 ‘주범’으로 표시했다.


원세훈 국정원과 군사이버사령부가 정치·선거에 개입하는 과정에도 그가 관여했을 가능성이 크다. 국정원은 ‘에스엔에스(SNS)의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2011.11.8 작성) 문건으로 여당의 선거운동 방법을 제안하고 ‘10·26 재보선 선거사범 엄정처벌로 선거질서 확립’(2011.11.7 작성)해야 한다며 검경의 야당 압박 방안까지 청와대에 올렸다. 박원순 서울시장 등 야당 단체장들을 규탄하는 우익단체 집회나 광고도 배후조종했다. 하나같이 청와대에 보고하며 진행한 일들이다.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문화·연예계 인사 퇴출 공작도 청와대 민정·홍보수석의 깨알지시를 받고 진행했다. ‘일일 청와대 주요 요청 현황’에 따라 ‘브이아이피(VIP) 일일보고’ 한 기록까지 남아 있다. 과연 엠비가 몰랐을까.
그는 수사망이 좁혀오자 “노무현 대통령 죽음에 대한 정치보복”이라며 반발했다. 특수공작비 10억여원을 빼돌려 ‘김대중·노무현 비자금’ 소문 추적하고 ‘김대중 노벨평화상 취소 요청’ 공작까지 벌인 게 원세훈 국정원이다. 노 전 대통령 표적 세무조사에 이은 표적수사가 이명박 청와대 재가 아래 진행됐다면 두 공작도 엠비에게 보고됐다고 보는 게 상식에 맞는다. 2012년 대선 때는 남북정상회담 대화록까지 여당에 보내 색깔론 소재로 써먹었다. 죽음으로 내몬 것도 모자라 고인이 된 전직 대통령을 겨냥한 심리전단의 사이버 음해까지, 할 수 있는 공작을 다 동원했다.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었다면 이런 상황에서 가해자가 먼저 ‘정치보복’이란 말은 차마 입에 올리지 못했을 것이다.


다스가 100억원 이상 별도 비자금을 조성했다니 실소유주인 엠비에게 횡령·탈세죄가 적용될 수 있다. 소액 투자자들에게 돌아갈 140억원을 대통령 권력을 이용해 빼앗은 것도 모자라 그 소송비용까지 재벌사에 대신 물렸다. 그의 행태로 보면 사면권으로 거래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어 보인다. 간첩 잡으라는 국정원 특활비가 가족들에게 흘러간 정황도 뚜렷하다.
그러나 그 무엇도 20년간 온 국민을 속여온 죄에 비할 바가 못 된다. 1992년 전국구 의원 때부터 총선, 서울시장 선거, 대통령 선거까지 최소한 네차례 이상 가짜 재산등록으로 온 국민을 속였다. 다스뿐 아니라 언론 추적보도로 드러난 차명 부동산도 여러건이다. 지금까지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소송으로 틀어막았다. 비비케이 수사도 넘겼으니 이번에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보수 언론·야당까지 정치보복이라며 자기편 들어줬으니 더욱 그랬을 것이다.
이제 가면이 벗겨지고 벌거숭이가 됐는데도 임금님만 모르는 것 같다. 청와대 시절 참모들만 연일 불러들여 괴롭히고 있다. 법대로 하겠다며 ‘차명재산 관리인들이 거짓말한다’는 논리로 꼬리 자르기에 나섰다. 이미 구속된 부하들에게 책임 떠밀고 혼자 살아보겠다는 발버둥이다. 법대로 하겠다면 그렇게 해줄 수밖에 없다. 2008년 광우병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에 참가한 시민 1258명이 법원에 넘겨져 대부분 벌금형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그중 일부는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재판에 시달리고 있다. 임기 만료 25일 전 최시중·천신일씨 등 측근까지 셀프사면하면서도 촛불시민들은 끝까지 보복했다. 그게 엠비 방식이다. 그대로 돌려줘야 공평하다.


그가 전직 대통령의 명예라도 지키겠다면 마지막으로 할 일이 남아 있다. 감사원이 이명박 청와대의 책임이라고 한 4대강 공사 때문에 수자원공사가 진 빚 갚아주는 데만 매년 3천억원 안팎의 세금이 들어간다. 복원 예산도 만만찮다. 세금 축낸 것만이라도 결자해지하기 바란다. 다스 주식에 차명부동산 일부만 내놔도 재원은 충분할 거다. 그가 거부하면 법으로 하는 수밖에 없다. 여기에 딱 맞는 법도 이미 박주민 의원 등이 발의해놓았다. ‘재정민주화를 위한 국민소송법’은 위법한 재정사업으로 생긴 손해의 배상 책임을 정책당사자에게 물을 수 있게 했다. 국회라도 나서야 한다.

< 김이택 -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