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홍콩보안법 시행 맞대응왓츠앱·텔레그램·MS 등도 동참

중국 외교부 "달라질 것 없어일국양제의 근간 더 공고해졌다"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이 발효된 가운데 페이스북과 구글, 트위터 등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들이 잇따라 홍콩 정부에 이용자 정보 제공 중단을 선언했다.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6일 성명을 내고 홍콩 정부와 법 집행기관의 요청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들 기관에 페이스북과 자회사인 모바일 메신저 왓츠앱의 이용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페이스북은 "중국이 제정한 홍콩보안법에 대해 추가적인 평가를 마칠 때까지 이번 중단 조치는 이어질 것"이라며 "이는 인권에 대한 충분한 고려 그리고 인권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통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페이스북은 "우리는 표현의 자유가 인간의 근본적인 권리라는 것을 확신하며, 사람들이 불안해하거나 두려움에 떨지 않고 자신의 견해를 표출할 수 있는 권리를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구글과 트위터, 왓츠앱도 홍콩보안법이 시행된 직후 홍콩 정부의 자료 제공 요청에 대한 검토작업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트위터는 홍콩보안법이 미칠 영향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말했다.

구글은 지난해 홍콩 정부가 105차례에 걸쳐 사용자 정보를 요청했다면서 특정 콘텐츠 삭제 요청에 대해서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검토작업을 거쳐 수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메신저인 텔레그램도 이날 성명을 통해 이용자 관련 어떤 자료도 홍콩 정부에 제공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마이크로소프트(MS)와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을 운영하는 줌비디오커뮤니케이션(이하 줌비디오), 채용전문 소셜미디어 링크트인(LinkdIn)도 정보 공개 중단 행렬에 동참했다.

MS와 줌비디오는 이날 홍콩보안법에 대한 검토를 마칠 때까지 당분간 이용자 정보를 홍콩 정부에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특히 줌비디오는 미국 정부가 홍콩보안법을 겨냥해 내놓을 수 있는 지침을 포함해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홍콩보안법 시행으로 IT기업들이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며 중국 정부와 마찰을 빚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워싱턴포스트(WP)도 홍콩보안법을 둘러싼 마찰로 기업들이 그동안 중국 정부와 유지해온 우호적인 관계가 흔들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인권단체들은 IT기업들의 움직임에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디지털 권리를 옹호하는 그룹인 '프로프라이버시'"페이스북의 조치는 디지털 프라이버시와 인권 모두의 승리"라며 "왓츠앱과 같은 거대 기술기업이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를 위해 홍콩보안법에 저항한다는 것은 대단한 뉴스"라고 평가했다.

다만 이번 조치로 인해 홍콩에서 왓츠앱 사용이 금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이 단체는 우려했다.

중국 당국은 페이스북 등 SNS 기업들의 이용자 정보 제공 중단 결정에 홍콩보안법으로 인해 달라질 것은 없다고 반박했다.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홍콩보안법이 통과된 이후 일국양제의 근간은 더 공고해졌다"면서 "홍콩 대부분 시민의 근본 이익과 민생복리는 더 보장되고, 홍콩 사회는 더 안정되고, 화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오 대변인은 덩샤오핑(鄧小平·19041997)과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의 1982년 회담을 거론하면서 "홍콩의 말은 예전처럼 달리고, 주가도 예전처럼 오르고, 춤도 예전처럼 출 수 있다"는 덩샤오핑의 발언을 소개했다.

그는 이어 "홍콩보안법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엄중한 4대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극소수를 겨냥한 것"이라며 "절대다수의 홍콩 주민과 홍콩 주재 외국 기관은 법에 따라 권리를 누리고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제정, 지난 1일부터 시행된 홍콩보안법은 외국 세력과 결탁,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행위 등을 금지·처벌하고, 홍콩 내에 이를 집행할 기관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홍콩보안법 9조와 10조는 '홍콩 정부는 국가안보를 위해 학교, 사회단체, 언론, 인터넷 등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들에 대한 선전·지도·감독·관리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홍콩 경찰은 이를 근거로 포털 등이 제공하는 기사나 정보가 홍콩보안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할 경우 삭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소셜미디어 등에서 소문을 퍼뜨리는 행위 등도 처벌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일부 홍콩인들이 자신의 SNS 계정에 올린 민주화 시위나 홍콩보안법 등 당국이 문제 삼을 수 있는 민감한 콘텐츠를 선제적으로 삭제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홍콩 경찰에 영장 없는 수색허용시민 백지 시위나서

지난 4일 홍콩 몽콕 지역에 자리한 ‘6·4 박물관의 한쪽 벽에 1989년 천안문 민주화운동 당시의 구호가 빼곡히 적혀 있다. 보안법 발효와 함께 광복홍콩, 시대혁명등의 구호가 금지되자, 홍콩 시민들은 백지를 손팻말 삼아 들고 시위에 나서고 있다.

홍콩판 국가보안법’(홍콩 보안법) 발효 1주일 만에 영장 없는 수색 등 경찰의 권한을 대폭 강화한 시행 규칙이 마련됐다. 보안법에 따라 특정 구호가 금지되자 홍콩 시민들은 백지 시위를 시작했다.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이 지난 6일 국가안보수호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한 데 이어, 경찰의 국가안보 관련 수사권을 규정한 홍콩 보안법 43조에 따른 시행규칙을 확정해 7일 발효시켰다고 <홍콩방송> 등이 보도했다.

람 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홍콩 보안법은 다른 나라의 국가보안법보다 온건하며, 관대한 법이라며 홍콩 보안법은 넘지 말아야 할 레드라인으로 작용할 것이며, 홍콩 정부는 이 법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위반자에게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7개 항으로 이뤄진 홍콩 보안법 시행규칙은 국가안보 관련 사건 증거 수집을 위해 긴급 상황시에 예외적으로 영장 없는 수색이 가능하도록 했다. ·감청과 비밀 감시 등도 법원의 영장 발부가 아닌 행정장관의 승인만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가 안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경찰이 판단한 콘텐츠에 대해선 개인과 인터넷 서비스 업체에 삭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거부한 개인은 10만홍콩달러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 업체 대표는 10만홍콩달러의 벌금이나 6개월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소셜미디어 페이스북·구글·트위터 등과 모바일 메신저 앱 와츠앱·텔레그램 등은 홍콩 정부에 이용자 정보 제공을 중단할 방침이라고 밝힌 상태다.

홍콩 시민들은 점심시간 깜짝 시위 등 산발적인 저항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보안법 발효와 함께 광복홍콩, 시대혁명등의 구호가 금지되자 시위대는 이에 대한 항의 뜻으로 백지 손팻말을 들고 시위에 나섰다. <홍콩 프리프레스>전날 저녁 카오룽반도 퀀통 지역의 한 쇼핑몰에서 일부 시위대가 아무것도 쓰지 않은 백지를 손팻말 삼아 들고 시위를 벌였으며, 경찰의 해산 명령을 따르지 않은 시민 8명이 불법 시위 혐의로 체포됐다고 전했다. < 베이징/정인환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