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실내 공공장소서 써야벌금 최고 5천 달러까지

 

토론토에서는 7일부터 COVID-19 확산을 막기 위해 모든 실내 공공 장소에서 마스크나 얼굴 덮개를 써야한다.

토론토 시의회는 지난 630일 의무적인 마스크나 얼굴 가리개 의무화를 만장일치로 의결했었다.

존 토리 시장은 이날 마스크 의무화와 관련, "우리는 COVID-19 바이러스가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하며, 그래야 우리는 도시의 재개를 계속 추진할 수 있다.“고 말하고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얼굴을 가리는 것은 자신도 모르게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것을 막아주고 주변 사람들이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것을 막아주며, 특히 물리적인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어려울 때는 더욱 그러하다.“고 강조하고 모두가 옳은 일을 함으로써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마스크 쓰기에 동참하기를 권한다."고 밝혔다.

이 조치에 따라 마스크나 얼굴 덮개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실내 공간은 다음과 같다.

* 소매점, *편의점, *쇼핑몰, 쇼핑광장, *식료품점, 빵집, 농산물 시장(농촌 지역), *레스토랑, (실내 서비스를 위해 열 수 있는 경우), *실내 레크리에이션 시설, 체육관, 수영장(개장이 허락될 때), *라이브러리, *커뮤니티 센터, *사회복지 기관, *개인 서비스 업종, *교회, 모스크, 회당, 사원, 그리고 신앙의 장소, *미술관, 박물관, 수족관, 동물원, *연회장, 컨벤션 센터, 경기장, 경기장의 다른 행사 공간들, *오픈하우스, 프리젠테이션 센터와 같은 부동산 업종, *호텔, 모텔 및 단기 임대(: 로비, 엘리베이터, 회의실)의 공동 구역, *공연장, 극장, 영화관, 카지노를 포함한 엔터테인먼트 시설 등 대중에게 개방이 허용된 영업장들이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내규의 시행은 일단 계도를 하되 착용을 준수하지 않아 극한 상황을 초래할 경우, 위반행위로 발급돠는 티켓은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최고 벌금 5,000달러까지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의료상 이유로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는 사람이나 2세 미만 아동, 기타 숙박시설에 대한 면제 등 예외 상황도 내규에 포함되어 있다. 이 규정은 또 서비스를 받거나, 식사를 하거나, 운동 또는 체력단련 활동을 할 때 마스크나 얼굴 덮개를 일시적으로 제거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했다. 특히 아파트와 콘도, 보육 시설과 학교, 그리고 폐쇄되지 않은 구역, 즉 레스토랑 파티오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안면 마스크와 덮개는 다른 사람과 2미터 또는 6피트의 거리를 유지하고, 자주 손을 씻고 아파서 집에 있을 때는 착용할 필요가 없다.

마스크를 올바르고 안전하게 착용하는 것은 과학적으로도 증명되고 있다. COVID-19는 기침, 재채기 또는 심지어 웃고 말할 때 감염으로 생성된 호흡기 물방울과의 접촉을 통해 널리 퍼진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내규는 의회가 연장하지 않는 한, 여름 휴회(현재 930일 및 2020101일로 예정)에 이어 첫 번째 전체회의가 끝난 후 만료된다.

TTC 차량과 지하역 구내, 토론토 아일랜드 공원으로 가는 City페리, 그리고 지방 응급관리 및 시민 보호법에 따른 명령으로 규정된 미용실이나 타투와 같은 특정 비즈니스 환경에서는 마스크 또는 얼굴 가리기가 이미 의무화되어 있다. < 문의: toronto.ca/covid-19, COVID-19 핫라인 또는 3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