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심 형량 가볍고 부당하다18년형 구형

 

검찰이 여성 신도들을 수십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북의 한 교회 목사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8년을 구형했다.

10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김성주)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행한 범죄의 중대성, 범행 후 태도 등에 비춰 1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1심에서 검찰이 구형한 형량과 같은 징역 1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보호관찰 및 신상공개명령을 청구했다.

목사는 최후변론을 통해 강간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성관계 당시) 폭행과 협박은 없었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 모두 평소 격의 없이 대하고 위로했던 사람이었다. 그게 부담이었다면 사과한다고 말했다. 목사는 또 일부 신도와는 20년 전부터 알고 지내면서 정이 들었고 자연스럽게 남녀 관계로 발전했다. 신도들이 나를 교회에서 몰아내려고 입을 맞춰 거짓말을 하고 모함하는 것이다. 너무 억울하고 황당하다고 주장했다.

목사는 목회자로서 양심의 가책은 느끼지 않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도 미국식으로 터치하고 그런 걸 다 성추행으로 엮은 거다. 남녀 관계로 잘 지내다가 갑자기 돌변해 나를 고소했다고 답변했다. 이에 방청석에선 다 거짓말이야”, “뻔뻔하다는 등의 비난이 쏟아졌다.

목사는 1989년부터 최근까지 교회와 자택 등지에서 여성 신자 9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 또는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목사는 거부하는 신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거니 괜찮다며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중 1명은 2009년 당시 15살이었고, 모녀가 추행을 당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목사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814일 오전10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 정대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