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내는 민주, 임대인 편 야당 비판에 반박

반발하는 통합당, 지지층 안고 투쟁빌미 속셈

 

지난달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통과되고 있다.

         

법안 상정부터 법 시행까지 단 사흘이 걸린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더불어민주당이 7월 국회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처리한 법안이다. 법안의 기본 취지에 공감하는 정의당마저 모든 의원에게 공평하게 주어져야 할 입법 권한이 증발했다”(강은미)고 비판할 정도로 속전속결 처리됐다. 이런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민주당이 밀어붙인 것은 부동산으로 인한 민심 동요가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전월세 주택에 사는 전체 국민의 38%의 마음을 우선 달래야 한다는 다급함이 더 앞선 까닭이다.

민주당은 20대 국회 때도 오랫동안 논의한 임대차 3법을 놓고 야당이 깊이 있는 논의와 보완을 강조하는 것은 발목잡기일 뿐이라고 보고 있다. 20대 국회 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였던 송기헌 의원은 지난달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오늘 상정한 법안은 20대 국회 때 논의되던 것과 대동소이하다며 당시에도 여야 합의로 거의 통과될 뻔하다가 몇몇 반대로 의결되지 못했던 사실을 부각했다. 임대차 3법은 18대 국회 때부터 계속 여야 간에 논의는 됐지만 마무리짓지 못한 법안이다.

야당에 발목이 잡혀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실패할 경우 그 책임을 고스란히 집권 여당과 정부가 안게 된다는 점도 속도전의 배경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31일 당 비공개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정치는 선택의 문제라고 강조한 것 역시 이런 이유 때문이다. 민주당은 특히 임대차 3법의 실효성은 시간과의 싸움에 달려 있다고 본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1989년 주택 임대차 계약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할 때 벌어졌던 시장 혼란을 언급하며 당시엔 1년 가까이 국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 집주인이 전월세 가격을 올렸다. 그와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선 가장 빠른 시일 안에 가장 빨리 시행될 수 있는 시기에 법 개정을 해줘야 시장이 잘못된 대응을 하지 못하게 된다고 말했다.

통합당이 반발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민주당이 국회의 오랜 관례인 여야 합의처리 원칙을 저버렸다는 데 있다. 법안소위 구성도 하기 전에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대체토론-상정-찬반토론-의결 절차를 일사천리로 밟은 데 대한 문제제기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지지층의 이해관계와 맞물려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무주택자·세입자보다는 다주택·고가주택 보유자와 임대인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통합당엔 더 중요하다. 통합당은 지난 4월 총선 때 고가주택의 기준을 공시지가 12억 이상으로 조정하고 대출 기준을 완화한다는 공약을 밝힌 바 있다. 지난달 30일엔 국회에서 임대인협의회 추진위원회와 공동으로 누구를 위한 부동산 정책인가? 패닉에 빠진 임대차 시장이라는 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임대차 법안 시행을 앞두고 혼란스러운 전월세시장 상황을 활용해 대여 투쟁의 지렛대를 마련해보려는 전략적인 측면도 있다. 배준영 통합당 대변인은 2일에도 논평을 내어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반성하기는커녕 임대차 3을 구체적인 연계 대안도 없이 밀어붙이는 바람에 주말 사이 전국의 주택시장은 혼란에 휩싸였다간절하게 살려달라 외치는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답해야 할 차례라고 밝혔다. < 정환봉 김미나 기자 >

세입자 권리 무력화 꼼수들정부 대응책 마련

임대인 재산권 침해 관련 과장·왜곡 주장 횡행

729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임대차3법 개정을 촉구하는 세입자 및 113개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국회에 모여 7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임대차3법 개정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 시행 이후 세입자 권리를 무력화하려는 임대인들의 편법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도 발빠르게 대응책을 내놓고 있다. 임대인의 허위 갱신 거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갱신 거절을 당한 세입자가 임대차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2일 국토부와 법무부는 주임법 개정안 시행과 관련한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임차인(세입자)의 정보열람 권한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주임법 관련 규정을 개정해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경우, 갱신을 거절당한 세입자에게 향후 2년 간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관계자는 법률 개정 사항이 아니므로 최대한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 작업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주임법 개정안은 세입자 쪽 중대 과실이 있거나 임대인이 자신 또는 직계 존비속의 실거주를 목적으로 할 경우 임대인이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인들 사이에서 특별한 과실이 없는 세입자를 퇴거시킬 때 실거주 조항을 이용하면 된다는 말이 나오는 배경이다. 일단 퇴거시킨 뒤 다른 세입자와 신규 계약을 하면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점을 노린 것이다.

정부는 이같은 허위 갱신거절에 대해 세입자가 손해배상청구권을 갖도록 했지만, 실거주 여부를 세입자가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세입자가 임대차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보완되면 임대인이 손실을 감수하고 해당 주택을 2년여 동안 비어있는 상태로 두는 경우를 제외하면, 허위로 갱신을 거절하는 사례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세입자가 전세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막아 계약 갱신을 거절하겠다는 꼼수에 대해서도 대책이 나왔다. 이는 전세 대출을 이용할 때 임대인의 동의가 법적 필수사항이 아닌데도, 은행 내부 지침으로 임대인 동의 절차를 거친 일부 은행권의 사례를 내세운 것이다. 국토부와 금융위원회는 이런 관행을 악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개선방안을 논의 중이다. 주택기금과 관계자는 일부 동의 사례가 있지만, 법적으로 요구되는 게 아니라 은행 자체적으로 하던 일이기 때문에 임대인 동의 여부가 법률에 따라 보장되는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에 영향을 주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밖에 주임법 개정안 시행과 관련해 사실상 가짜뉴스처럼 퍼지고 있는 임대인들의 재산권 침해 우려에 대한 설명도 내놨다.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청구하면 4년 동안 임대인이 주택을 매도할 수 없다거나 주택을 매도하면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있다는 주장들에 대해 각각 3자에게 매도할 수 있다” “3자 매도 시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없는 것은 개정 전 주임법 때도 똑같았다고 설명했다.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으로 강남권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처분이 어려진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실거주 목적으로 할 때만 주택 매매가 허용되는데, 주임법 개정안에 따라 임대인이 실거주할 경우 세입자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토지거래허가구역 주택 거래에 대해 주임법 개정안이 영향을 주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 진명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