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조사단, 행정처분 이어 수사 의뢰 검토

 

후원금 운용 문제로 논란을 빚는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 나눔의 집(경기 광주시)을 상대로 한 집단 후원금 반환 소송의 대리인 김기윤 변호사(가운데)위안부 할머니 기부금 및 후원금 반환소송대책 모임을 대표해 후원인 강민서(맨 오른쪽), 김영호씨가 지난 64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소장을 접수하기 앞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지원시설인 경기도 광주시 나눔의 집이 거액의 후원금을 모은 뒤, 이를 할머니들에게 직접 사용하지 않고 주로 땅을 사거나 건물을 짓기 위해 쌓아둔 것으로 드러났다.

송기춘 나눔의집 민관합동조사단 공동단장은 1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나눔의 집 민관합동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송 단장은 나눔의 집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88억원의 후원금을 모집했다그러나 이 과정에서 나눔의 집 법인이나 시설은 기부금품법에 의한 모집등록을 하지 않아 후원금 액수와 사용 내용 등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고 등록청의 업무 검사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천만원 이상의 기부 금품을 모집하려는 사람은 등록청(10억원 초과인 경우 행정안전부)에 등록해야 한다.

조사 결과, 후원금은 나눔의 집 시설이 아니라 운영법인 계좌에 입금됐다. 이렇게 모인 후원금 88억여원 중 할머니들이 생활하고 있는 나눔의 집 양로시설로 보낸 금액(시설 전출금)2.3%2억원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운영법인이 재산조성비로 사용한 후원금은 26억여원으로 파악됐다. 재산조성비는 토지매입과 생활관 증축공사, 유물전시관 및 추모관 신축비, 추모공원 조성비 등으로 쓰였다.

나머지 후원금은 이사회 회의록 및 예산서 등을 살펴봤을 때 국제평화인권센터, 요양원 건립 등을 위해 비축한 것으로 보인다고 민관합동조사단은 설명했다. 할머니에 대한 정서적 학대 정황도 발견됐다. 일부 간병인은 할머니, 갖다 버린다”, “혼나봐야 한다등 언어폭력을 가했고, 특히 의사소통과 거동이 불가능한 중증환자 할머니에게 집중됐다고 송 단장은 설명했다.

또한, 나눔의 집은 입·퇴소자 명단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고 할머니들의 그림과 사진, 국민들의 응원 편지 등을 포댓자루나 비닐에 넣어 건물 베란다에 방치했다. 이 중에는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된 자료도 있었다. 1역사관에 전시 중인 원본 기록물은 습도 조절이 되지 않아 훼손되고 있었고, 2역사관은 부실한 바닥공사로 바닥 면이 들고 일어나 안전이 우려되는 상태였다.

이 밖에 이사회 의결 과정에서 부당행위도 발견됐다. 나눔의 집은 법인 정관상 이사의 제척제도를 두고 있는데도 이사 후보자가 자신을 이사로 선임하는 과정에 참여해 이사로 의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추후 민관합동조사단으로부터 최종 조사 결과를 받아 검토한 뒤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나눔의 집 민관합동조사단은 지난달 6일부터 22일까지 행정과 시설 운영, 회계, 인권, 역사적 가치 등 4개 반으로 나눠 나눔의 집 운영법인과 나눔의 집 시설,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및 국제평화인권센터 등에 대해 조사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영선 변호사(전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정희시 경기도의회 의원,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을 공동단장으로 경기도와 광주시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1992년 설립한 사회복지법인 나눔의 집에는 현재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5명이 생활하고 있으며, 이 할머니들의 평균 연령은 95살이다. < 김기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