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행 벌금징수 조례 있지만 시청 책임

이미 첫눈이 내렸고, 아침 저녁으로 영하의 날씨가 계속되며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되었다. 이제 머지않아 많은 눈이 내리고 집 앞의 눈치우기 작업이 시작 될 것이다.  그런데 집 앞의 Sidewalk은 집주인의 소유가 아닌 시당국의 소유인데도, 집주인 혹은 세입자가 눈을 치워야 한다.  시 마다의 차이가 있지만 눈이 멎은 지 몇 시간 안에 집 앞 Sidewalk의 눈을 치워야 한다.  위반 시 에는 시당국의 bylaw(조례)에 의해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만약, 쌓인 눈이나 빙판을 치우지 않아, 행인이 넘어졌고, 심각한 부상을 당했을 경우, 그것은 누구의 책임일까?

사례 ① 2002년 겨울 Donald 씨는 Vaughan 지역의 Chanceller Dr., 의 Sidewalk을 걷다가 눈 빙판에 넘어지면서 심각한 부상을 당하였다. 이에, Donald 씨는 번 시(city of Vaughan)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Vaughan city는 “sidewalk 에 접한 집주인 Peter씨가 눈과 빙판을 치워야 하는 의무를 게을리 했기 때문에 빚어진 일” 이라며 집주인 Peter씨를 소송에 끌어들였다.  그리나 Peter씨는 단순한 시 조례(city bylaw)를 위반한 일이 손해(damage)에 대한 책임문제로 까지 연결될 수 없다며 반박하였다. 
1심에서의 판결은  Vaughan 시의 손을 들어 주었고, 이에 반발한 집주인 Peter 씨는 상급법원에 상소를 하게 된다.
2심에서의 판결은 다음과 같다.
* Municipal law(지방법)에 의하여 Sidewalk의 관리책임은 해당 Municipality (시 혹은 타운)에 있다.  단지, Municipality는 눈치우기 등의 특별한 의무를, 시 조례(bylaw)에 의하여 인접한 집의 주인 혹은 세입자에게 부과할 수 있으며, 불이행 시 벌금 등을 징수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어떠한 손해(damage)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은 집주인이나 세입자가 아닌 Municipality(시당국)에 귀속된다”는 것이었다.  단, 2가지의 예외를 인정하였다.
1) 레스토랑의 바깥쪽에 설치한 patio 혹은 과일 및 꽃가게 같은 곳에서 진열대가 Sidewalk을 침범하고 있을 때,
2) 고의 혹은 아니건 간에 Sidewalk 안쪽의 눈이나 얼음이 Sidewalk 쪽으로 밀려나와 있을 경우. 상기 2가지 예외 상황에서는 집주인 혹은 가게주인의 책임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사례 ②  상기와 거의 같은 시기에 Toronto 시에서도 이와 유사한 법정공방이 진행되고 있었다.  Betty씨는 Toronto의 Roncesvalles Ave.,의 레스토랑 앞의 Sidewalk을 걷다가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부상을 당하였고, Toronto 시와 레스토랑 주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이었다.  그러나 상기 Vaughan지역의 판결이 확정되자 이를 근거로 토론토 법원 역시 레스토랑 주인에 대한 소송은 기각시켜 버렸다,
그런데,  한가지 의문이 여전히 풀리지 않는다.  드물지 않게 쏟아지는 캐나다의 폭설에, 시당국이 부과한 눈치우기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집주인이 눈을 치우려고 삽질을 하다가 허리를 다치거나 심장마비 등의 불상사가 발생할 겨우, 이는 누구의 책임이라 할 수 있을까? Sidewalk 은 분명 시당국의 소유인데 말이다 ….

<김종욱 - 부동산 리얼터, Century21 NewConce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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