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천여곳 인위적 흔적블랙박스 복원데이터·수거과정 조작"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가 법원에 제출된 세월호 폐쇄회로(CC)TV 복원 데이터와 세월호의 블랙박스 격인 DVR(CCTV 저장장치) 본체 수거 과정이 조작됐다는 증거를 확보했다며 특검을 요청했다.

사참위는 22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참사 당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제출된 CCTV 영상 파일을 분석한 결과 조작 흔적을 발견했다"면서 그 흔적이 18천여곳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사참위에 따르면 세월호 DVR 하드디스크를 복원한 데이터 파일은 2014822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제출됐다. 여기엔 410일부터 참사 당일인 16일까지의 비디오·인덱스 파일이 포함됐다.

DVR 하드디스크 복원 작업은 법원이 지정한 촉탁인에 의해 이뤄졌는데, 20161기 세월호 특조위는 해당 촉탁인이 개인적으로 보관하던 DVR 데이터 자료를 입수했고 이 자료는 사참위에 건네졌다.

사참위는 법원에 제출된 데이터와 촉탁인으로부터 받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법원 자료에서는 같은 파일 내 동일 섹터가 두 군데에서 발생했고, 이러한 규칙이 총 18353곳에서 식별됐다고 밝혔다.

사참위는 "영상을 재생하는 MPEG-4 규격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는 파일의 영상 일부분이 다른 파일에서도 동일한 현상으로 발견됐다""이러한 현상은 정상적인 녹화 과정에서 기술적으로 발생할 수 없고, 정상적인 영상 파일의 일부분을 다른 파일로 덮어썼을 때만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22일 오전 서울 중구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열린 '세월호 블랙박스 CCTV 조작 관련 특별검사 요청 기자회견'에서 박병우 사참위 국장이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들 섹터를 촉탁인이 보유한 데이터와 비교하면 해당 섹터는 배드 섹터(판독할 수 없는 섹터)로 마킹된 채 '0'으로 채워져 있었고, 사람이 조작하지 않으면 이런 현상은 벌어질 수 없어 법원에 제출된 CCTV 복원 파일은 조작됐다는 게 사참위의 설명이다.

사참위가 지난해 3월 주장한 'DVR 수거 과정 조작' 의혹을 보강하는 추가 증거도 함께 제시됐다.

세월호 선체 내 64CCTV와 선으로 연결돼 있던 DVR이 분리된 채 다른 장소에서 포착된 점, 해경이 사참위에 제출한 DVR 수거 과정을 담은 영상이 재촬영된 영상으로 보인다는 점, 해경 현장지휘본부 문서 정리현황 문건에서 '0509 DVR 인양후 인수인계 내역'이라는 공문서 제목이 등장하는 점 등이다.

문호승 상임위원은 "사참위 조사관들은 국내외 최고 전문가들과 함께 세월호 CCTV 영상 데이터는 변조됐으며 DVR 수거과정도 조작됐다는 단서를 찾아냈다""앞으로 특검에선 사참위가 찾아낸 사실 토대로 그렇다면 누가 조작했는지, 왜 그랬는지를 낱낱이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