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지도부, 법개정 공론화 국위 선양·경제적 파급 효과

손흥민은 되는데 왜 안되나? 대중문화예술인 특례 적용을

  

방탄소년단(BTS)처럼 국위 선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병역 특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여당 지도부에서 나왔다.

세계 무대에서 명성을 떨친 대중예술인들에게도 병역 특례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한류붐이 아시아권을 넘어 유럽과 미주 지역으로 확산되면서 본격화했지만, 군필자들의 거센 반발과 형평성 논란에 부딪혀 반향이 오래가지 못했다. 하지만 방탄소년단이 팝의 본고장인 미국에서 빌보드 싱글차트 1위를 차지하는 등 세계적인 신드롬을 일으키며 여론이 변화할 조짐을 보이자 정치권이 먼저 법 개정 문제를 들고나온 것이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5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방탄소년단은 17천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단숨에 가져왔다. 한류 전파와 국위 선양의 가치는 추정조차 할 수가 없다이제 방탄소년단의 병역 특례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노 의원은 그러면서 현재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 예술·체육요원의 대체복무 제도가 있지만 방탄소년단과 같은 대중문화예술은 해당하지 않는다. 객관성·공정성이 우려된다면 여러 전문가로 이루어진 문화·예술 공적 심의위원회를 꾸려서 (병역 특례를) 판단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순수예술과 대중예술을 구분하기 어려운 융복합 시대에 대중문화예술인만 병역 특례에서 제외하는 것은 차별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병역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경우 만 30살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전용기 민주당 의원에 의해 발의돼 있다. 현행 병역법은 대학생·대학원생, 연수기관 연수생, 체육 분야 우수자 등에게만 입영 연기를 허가한다. 노웅래 의원이 준비 중인 법안은 한발 더 나아가 병역 특례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민주당 관계자는 대중문화예술인 병역 특례에 대한 공감대가 당내에 형성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병역법 개정안이 발의되더라도 입법화까지는 넘어야 할 문턱이 높다. 병역은 청년세대에게 민감한 공정성 이슈와 직결되는 문제라 정치권이 손쉽게 결론을 내릴 수 없기 때문이다. 특례를 적용할 기준을 정하는 것도 쉽지 않다. 운동선수는 올림픽·아시안게임 메달로 자격을 정할 수 있지만 대중예술인의 경우엔 기준을 마련하기 쉽지 않다.

방탄소년단 소속사는 현재 가장 나이가 많은 멤버인 진이 대학원에 다니고 있어 입대를 2021년까지 연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환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