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비대위 등이 낸 집행정지 신청 모두 기각

집회 열리면 코로나19 확산방지 어려움 야기

 

한글날에도 경찰이 차벽을 통한 집회 봉쇄 계획을 밝힌 가운데 법원도 서울 도심집회 금지를 멈춰달라며 보수단체가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가 효력을 유지하게 된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재판장 안종화)88·15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서울종로경찰서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세종로공원과 광화문 교보빌딩 인근에서 각각 1천명이 모이는 집회가 열릴 경우 “‘코로나19의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라는 공익을 실현하는 데 심각한 어려움이 야기될 수 있고, 이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명백한 위협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수가 모여 예측불가능성이 큰 집회의 특성을 거론하며 불허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꾸준히 발생하는 상황에서 전국 각지에 거주하는 1천명이 대중교통 등을 통해 집회에 나선다면 불가피하게 밀접 접촉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집회를 매개로 한 감염이 발생할 경우 감염경로 파악에 심각한 어려움이 생기고 그 확산도 자명해 보인다고 했다. 비대위는 마스크, 손 소독제 구비, 발열체크, 명부 작성 방역 담당 의료진 5명과 질서유지요원 302m 거리두기로 의자 1천개 배치 등의 방역계획을 제출했지만 “30명의 질서유지인이 최소 1천명의 참가자를 통제한다는 것인데 이는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에 충분한 조처로 평가하기 어렵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할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날 법원은 다른 단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도 모두 기각했다. 행정7(재판장 김국현)는 우리공화당과 천만인무죄석방본부 쪽이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통고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기각했다. 이들은 9일과 10일 서울역과 시청, 광화문, 종로 일대에서 4만명이 모이는 집회를 신고해 금지 통고를 받았다. 이에 재판부는 수만 명이 집회를 하고 행진을 해 참석인원이 특정되지 않는다이들이 이틀간 집회를 한다면 다수의 감염자가 발생할 위험이 높아진다고 밝혔다.

행정12(재판장 홍순욱) 또한 자유민주주의연합이 서울 중구청장과 서울남대문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자유민주주의연합도 을지로입구역 인도 앞에서 1천명이 모이는 집회를 신고했지만 재판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들이 노래, 구호제창 등을 시위 방법으로 정해 코로나19 전파 가능성도 높다고 판단했다. 장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