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히 반성하고 완전한 개혁의 계기로

 

박지원 국정원장이 지난 925일 긴급 소집된 국회 정보위에 현안보고를 하기 위해 국회 정보위 회의실로 들어가고 있다.

 

국가정보원이 이명박 정부 시절 댓글공작 사건 등에 대한 법원 판결에 대해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며 철저하게 반성하고 완전한 개혁의 계기로 삼겠다13일 밝혔다.

법원은 지난 12일 지난 정부의 국정원에서 벌어진 댓글공작·민간인 사찰·관제시위 등의 사건에 대해 국정원의 잘못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날 대법원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댓글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유성옥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에 대해 징역 16개월을 확정했다. 아울러 이명박 정부 당시 불법 사찰을 당했다며 국정원을 상대로 사찰성 정보 공개청구소송을 낸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과 박재동 화백에게 승소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이날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의 피해자 유우성씨 가족에게 국가가 23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도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또 국정원과 공모해 관제시위를 벌인 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에게도 실형을 선고했다.

국정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 여러분과 국민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국정원의 어두운 과거가 더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의 국정원법 개정안 통과에 최대한 협조해 국내 정치 개입을 완전히 없애고 대공수사권도 차질없이 이관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나아가 국정원은 최근 댓글사건관련자 중 일부가 국정원 공제회의 알선으로 관련 기업에 취업했다는 지적도 사전에 세밀히 살피지 못한 점을 깊이 반성하며, 적절한 절차로 정리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이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