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타리오 주정부는 일광절약 시간제(썸머타임)로 인해 1년에 두 차례 시간을 바꿔야 하는 시행규칙을 종식시키는 법안을 25일 통과시켰다. 이는 일광절약 시간제를 일상화, 영구화하겠다는 뜻이지만 실제로는 인접 주정부와 상위 행정당국이 동의할 경우에만 발의, 공식 발효될 수 있어서 호응여부가 주목된다.

제러미 로버츠 오타와 웨스트 네피안(West–Nepean)출신 주의원(MPP)이 지난 10월 제안한 시간 수정법안(Time Regulation Act)이 지난 25일 주 의회에서 세 번째 독회를 마치고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제러미 로버츠 의원은 "오늘 온타리오의 시간 변화를 종식하는 법안이 만장일치의 지지를 얻어 최종독회를 마치고 통과되어 감격스럽다. 온타리오 주는 이제 이 시대에 뒤떨어진 관행을 종식시키기 위해 앞장설 준비가 되어 있다." 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는 또 "연구결과 일광절약 시간제에 의한 시간 변동이 우울증, 심장마비, 뇌졸중 등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규칙을 끝내는 것의 잇점 중 하나가 시민들에게 더 긴 낮 시간을 줌으로써 더 많은 소비를 촉진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온타리오 주의 이 법안에는 퀘벡주와 미국 뉴욕주가 협조해야 공식 발의되어 확정, 시행할 수 있다.

로버츠 의원은 이에대해  "앞으로 퀘벡과 뉴욕이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