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 직무정지 취소 가처분 인용 날 KCGI 가처분 신청은 기각

 

서울중앙지법이 사모펀드 케이씨지아이(KCGI)가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여객기들이 서 있다.

 

산업은행과 한진칼의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통합 자금 조달 구조에 대해 법원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 첫 단추가 꿰지면서 통합 작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재판장 이승련)는 사모펀드 케이씨지아이(KCGI) 산하 투자목적회사인 그레이스홀딩스 등 8곳이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케이씨지아이는 조원태 회장 등 한진그룹 총수일가와 한진칼 경영권 분쟁을 벌이는 주주 연합’(케이씨지아이·반도건설 계열·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당사자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신주발행은 상법 및 한진칼 정관에 따라 한진칼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및 통합 항공사 경영이라는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한진칼 현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신주를 발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주주연합이 대안으로 제시한 무의결권 우선주주주배정 방식의 신주 발행등에 대해선 항공산업 재편 목적으로 한진칼 주식을 획득하려 한 산은의 거래 목적과 동기를 충분히 충족시키기 어렵고 한진칼 재무에도 이익이 된다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의 결정으로 산은한진칼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으로 이어지는 자금 조달 구조는 첫 단추를 꿸 수 있게 됐다. 우선 2일까지 산은이 5000억원 유상증자 금액을 납입하고 3일 한진칼 교환사채도 3000억원 규모로 청약한다. 한진칼은 이렇게 산은에게 지원 받은 8000억원 가운데 7300억원을 내년 3월 대한항공의 25000억원 규모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투입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이 가운데 18000억원을 들여 내년 6월 아시아나항공 지분과 영구채를 인수할 계획이다.

인수 계획이 당분간 유지되는 만큼 아시아나항공의 신용등급 하락 우려도 누그러질 전망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9월 에이치디씨(HDC)현대산업개발의 인수가 무산된 뒤 신용등급 하향 검토대상에 올랐다. 현재 BBB-인 신용등급이 투기등급인 BB+로 내려가면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4500억원 규모 자산유동화증권(ABS) 등이 조기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달 초 대한항공과의 통합 계획이 발표되자 이를 긍정적으로 본 신용평가사들이 아시아나항공 신용도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순탄하게 풀린다면 아시아나항공 신용도도 상향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더해 한진칼은 연말까지 아시아나항공의 3000억원 규모 영구채도 미리 인수하기로 했다. 아시아나항공엔 여러모로 자금 여유가 생기는 셈이다.

다만 두 항공사 통합이 현실화하기까진 여러 변수가 남아 있다. 우선 대한항공이 조달하기로 한 25천억원 가운데 한진칼의 참여 자금 7천억원을 제외한 17천억원은 기존 주주를 대상으로 모집한다. 대한항공 주주들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부정적으로 봐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으면 대규모 실권주(주주가 권리를 포기한 주식)가 발생할 수 있다. 산은과 한진칼은 이를 대비해 남은 주식을 주관사가 모두 인수하는 총액인수조건으로 주관사를 선정할 방침이다.

경영권 분쟁과 노조 갈등도 변수다. 산은이 배정 받은 주식은 오는 22일 상장되기 때문에 산은은 내년 3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소송에서 패한 주주연합의 우호지분율이 45.24%에서 유상증자 후 약 40.4%로 하락하더라도 여전히 주요 주주이므로 경영권 분쟁이 이어질 수 있다. 노동자 의견을 배제한 인수합병에 반대한다며 원점에서 재논의를 요구하는 아시아나항공 노동조합을 설득하는 것도 과제다. 두 항공사가 통합하면 운송량 기준 세계 7위 규모 항공사가 탄생하게 되는 만큼,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의 경쟁당국 심사 통과라는 문턱도 넘어야 한다. 신다은 신민정 기자